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가 첫날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날 신청자보다 7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11배 많은 수준입니다.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공관 방문,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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