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고 포상금 '5억 원'...공무원 대선 개입 집중 단속

2017.03.26 오전 05:00
[앵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이 벌어지자, 선관위가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다.", 극우 성향 사이트에나 올라올 듯한 과격한 표현이지만, 현직 구청장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가 구설에 올랐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문 전 대표의 비자금과 돈세탁을 폭로한다며 가짜뉴스 동영상까지 첨부했습니다.

한 성남시청 공무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며 두 달 가까이 관련 글과 동영상을 130여 건이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선거운동이나 낙선운동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 토론 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도 적발 대상입니다.

선관위는 신 구청장과 성남시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차태욱 / 중앙선관위 언론팀장 :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으로, 최소 1억 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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