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동학대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아동학대를 은폐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조기 발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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