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혜훈 정치자금 우회 수수 의혹...경찰 수사 착수

2017.09.12 오전 09:24
■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이혜훈 의원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회를 통해서 받은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인터뷰]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이혜훈 의원이 어떤 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앵커]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앉히면서 그 사무총장의 급여를 기부금으로 받은, 상가법인에서 이혜훈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 아마 5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기부금 중에서 1600만 원가량을 이혜훈 의원 전보좌관을 사무총장으로 앉히면서 거기에 매월 급여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앵커]
이 기념사업회에 기부금을 낸 상가법인 측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상가 관계자 : 우리 상인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수 있는,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도 있죠.]

[앵커]
어느 정도 대가를 바라고 기부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부금을 상가법인에서 기념사업회에 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 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혜훈 의원의 보좌관이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고 결국은 받았던 돈을 가지고 급여를 받아간 형식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건 기부를 한 게 아니고 이혜훈 의원한테 후원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후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정치자금법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닌 우회적으로 결국은 후원이나 정치인한테 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가법인에서 이혜훈 의원이 있는 기념사업회에 5000만 원을 건넨 것은...

[인터뷰]
아무 문제가 없죠. 낼 수 있죠, 당연히 낼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이혜훈 의원이 독자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되는데 독자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는데 실체를 들여다 보니까 그중에 1600만 원 정도가 이혜훈 의원의 보좌관한테 급여로 지급이 됐다는 것이고 이혜훈 의원의 보좌관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실제 들어 보니까 일을 거의 안 했고, 그냥 온 적이 없다고 하니까 명목상만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얘기를 기념사업회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들어보죠.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관계자 : 사무실은 자주 안 나오세요. 내부 행사 때만 움직이세요. 행사 있다고 하면 거기 참석하시고. 회장님(이혜훈 의원) 대행으로….]

[김 모 씨 /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수사를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조사받을 때 이야기 다 했어요.]

[앵커]
들으신 것처럼 출근은 거의 하지 않고 가끔씩 들렀던 정도이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이 서류 처리가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 이혜훈 의원 전 보좌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았다. 사무총장의 월급여는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과연 사무총장 급여로만 갔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해서 갔느냐. 그래서 이혜훈 전 의원 사무총장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앵커]
이혜훈 전 의원의 계좌 추적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혜훈 전 보좌관의 그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작년 7월부터 내사한 사건이었는데 금년 3월에 사실상 경찰에서 종결하려고 검찰과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좀더 보강해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다가 9월 지금에 와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내사했는데 금년 3월에 다시 검찰과 협의한 것, 이 부분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이게 수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자금 추적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이 돈이 과연 이혜훈 의원 쪽으로 흘러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 보좌관에게 매달 300만 원씩 월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돈이 보좌관이 직접 썼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혜훈 의원과 돈 거래가 없었다고 나오면 문제없는 겁니까?

[인터뷰]
아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혜훈 의원이 원래 보좌관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돈인데 그 돈을 우회적으로 기부금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상황은 경찰에서 1년간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계좌를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 계좌의 흐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혜훈 의원이 원래 보좌관한테 줘야 될 돈인데 기부금을 통해서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혜훈 의원이 줘야 될 돈을 기부금의 형식으로 줬다라고 하면 이건 후원회를 빙자한 기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박상융 변호사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사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금 흐름을 다 봐야 되고 또 변명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름이 등재돼 있고 사무총장으로서 월급을 받아간 것이고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예전에 다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끌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찰도 지금 보강조사를 마치는대로 이혜훈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입장인데 이건 어떤 부분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보는 것 같고 이것하고 또 다른 옥 모 씨 문제가 검찰에 대기 중입니다. 경찰에서 옥 모 씨의 뇌물 내지 제공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더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불거지니까 같이 던진다고 보나요?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것도 합쳐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입건을 하려면 이혜훈 의원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혜훈 의원을 조사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키포인트는 이혜훈 전 의원 보좌관입니다. 이 보좌관이 사무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사무총장은 명함만 걸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혜훈 의원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혜훈 전 보좌관한테 흘러들어간 돈은 사실상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거와 그다음에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혜훈 의원을 소환할 때 확실하게 입건을 해야 된다는 숙명이 경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혜훈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들어간 월급,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돼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이 되는 거죠?

[인터뷰]
이혜훈 의원에게 그러한 벌금이 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혜훈 의원이 아닌 전 보좌관한테는 그러한 벌금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혜훈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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