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통과...사회적 참사법도 가결

2017.11.24 오후 02:02
[앵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10개월 만에 해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이진성 헌재소장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기자]
모두 276명이 투표에 참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25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훌쩍 넘으면서, 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표결 결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 국회 부의장 : 투표수 276표 중 가 254표 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국회 인청특위는 이틀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바로 그날 여야 이견 없이 '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성 소장 인준안 처리로,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진성 신임 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아있던 내년 9월까지입니다.

[앵커]
자, 사회적 참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또 사회적 참사법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처음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막판 여야 협의를 거쳐, 특조위원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 표결에는 2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일부 보수정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를 여유 있게 넘겼습니다.

[앵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하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잠시 후 정부로부터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애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일정이 길어지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김 장관이 은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면서도 김 장관 거취는 현재 거론할 단계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과거 행태로 볼 때,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농해수위에선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과 관련한 현안보고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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