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는데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 밤을 새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 다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합의돼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밀린 법안들. 그러면 그 법안을 잘 심의, 심사는 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냉정하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대다수 의원들은 그 법안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요.
그때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고 전문위원들이 또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그 안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한 다음에 법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법안들은 여야 간에 아주 쟁점이 큰 민감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틀어지고 처리를 안 해 주니까 법사위가 상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큰 문제가 없는 법안들은 또 법사위에서 대체로 자구가 좀 이상한 게 없느냐, 법률적으로 문제 될 만한 게 없느냐 이 정도 검토하고 법사위를 통과를 하면 본회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대체로 올라온 법안들은 아마 통과율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상임위, 그 안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보통 몇 명 정도 구성되죠?
[인터뷰]
실제로 상임위가 한 20명 정도 되면 심사소위원회는 ~6명 정도의 소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마지막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50개, 심지어는 100개 정도 처리를 하루에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당내에서 이 법안은 반대하라, 이 법안은 찬성하라는 게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의한 자가 우리 당이면 무조건 찬성, 다른 당이면 좀 생각해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세련화된 법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인 입법기관으로서 보면 법제처에서 보기에는 10% 정도가 위법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위헌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통과 건수에 더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국민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들인데, 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은 5~6명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좌우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얼핏 들어보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이 실제로 시행이 돼서 뒤늦게 부작용이 났을 때 그때서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언론도 그때 이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그때서야 이것을 되짚어 보는데 그래서 급히 개정안을 내고 고치기도 하지만 이 법안을 처음에 내는 의원들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법안 심사 과정이 좀 더 치밀해야 되겠다.
물론 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요. 또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특히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면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기는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을 국회가 정말 개혁하려면 그걸 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법안들이 느닷없이 본회의가 막판에 열려서 무더기로 왔을 때 의원들이 그걸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골자가 간단히 있는데 그 골자만 보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판단을 한다는 건 그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 처리의 체계를 바꾸는 게 좋겠다.
[인터뷰]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최소한의 그 법안에 대한 설명조차도 거의 생략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시간이 모자라면.
[앵커]
그렇겠네요. 오늘도 5시에 열린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나마도 오늘은 법안 개수가 그래도 36개 정도라서 조금 괜찮을 텐데 사실은 12월 마지막 보통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100개에 가까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통과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모르고 통과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숱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보니까 전기안전법안, 시간강사법안 이런 것들이 오늘 표결된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사실 저는 모르거든요.
[인터뷰]
이 두 법안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기존 법이 법 적용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둬서 이 법이 일부 내용이 유예가 되고 있는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원래 있는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안에 우리가 양말도 사서 신고 티셔츠도 사서 입는데 다 1~2만 원짜리 아닙니까? 여기에도 국가통합인증이라고 해서 KC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붙이게끔 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에 그게 시행이 될 뻔했는데 유예를 올해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을 처리를 안 해 주면 내년 1일부터 KC인증마크를 다 부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의류 잡화에 대해서 그걸 붙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증 받는 데 20만 원 듭니다. 그런데 1만 원짜리 티셔츠를 팔기 위해서 그 20만 원 주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건 꼭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야가 이거 합의를 했고 시간강사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년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대학의 시간강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 우려가 있습니다.
9시간 이상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시간강사들에 대해서 교원 지위를 부여를 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을 해고를 한다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역시 올해까지로 돼 있는 걸 좀 더 연장을 하는. 그래서 이 개정안은 꼭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오늘 처리하는 법안은 32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상임위에서 다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96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0. 3% 겨우 처리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그래서 막판에 지금 몰아치기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일에는 배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데는 감돌이. 의원들이 자기 이권과 특권을 누리는 데는 굉장히 민첩하게 활동하는데 일하는 것은 너무 게으름 피운다, 이런 지적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에서 저도 한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원론적인 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헌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했다는데 정치적인 쟁점은 그것대로 서로 다투더라도 본연의 임무인 국회가 입법하는 것, 이건 따로 계속 이건 이거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상임위가 공전된다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개별 입법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의원입법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네, 의원입법들이. 실제로 보면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게 법안을 몇 개 냈다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법안이 몇 퍼센트 정도 통과됐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과거에 우리가 국민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초등학교로 이름 바꾸는 것도 한 개의 법안. 그러니까 한 개인이 100개씩 법안을 올린다는데 내용이 민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법안이 가리고 있다 보니까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몇 개만 선택적으로 법안이 올라오는.
서로의 이권에 문제가 없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기게 되고 사실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들은 몇 년째 처져 있어서 거의 없어지기도, 폐기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좀 낫다고 하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실은 당의 정책위 같은 데서 좀 통합적으로 법안 개수를 줄이면서 의미 있게 법안이 민생에 가깝도록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조금 현장 상황 사정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오늘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이 왜 쟁점이 됐었던 것인지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것은 안 되겠다. 오늘 홍준표 대표도 말씀하신 것은 개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연동하지 말고 내년 말로 가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헌특위에 관해서, 사실 개헌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개헌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을 앞으로의 4~5개월 정도 지방선거 앞두고 같이 섞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 왔고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렵사리 어쨌든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가 통합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어떤 묘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그만 불씨를 살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투표하게 되면 선거 이슈가 묻혀버리고 정권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 설계를 위한 굉장히 기본 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당 공세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개헌이 국민의 관심을 더 끌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선거에서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이고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투표율을 올리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투표율이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물론 투표율이 올라가면 젊은층에서 많이 투표하러 나올 터이니 우리가 불리할 거다 이런 정략적 계산 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동안 개헌 문제 가지고 계속 여당과 줄다리기를 했는데 오늘 합의를 한 것은 개헌특위를 연장하되 정치개혁특위하고 같이 가동을 하는데. 이건 뭐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이 반영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바꾸겠다는 거죠.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개헌안을 만들 때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안도 같이 만들어서 일단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일단 6월까지 연장을 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개헌특위를 6월까지 연장을 할 테니까요. 물론 중간에 1월에 여야가 다시 만나서 대체로 개헌안은 2월 중에 만들자. 2월 중에 만들어놓고 3, 4월 그 기간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6월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게 여당 입장입니다.
그래서 2월에 만들자는 안을 또 1월이 넣겠다고 하지만 그건 만들도록 노력한다는 정도이지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합의를 안 해 주면 개헌안을 2월에 만들 수 없고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워낙 중요한 것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안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부조직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개헌특위 연장을 양보를 한 셈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 개헌은 쉽지 않아졌다. 그리고 그 개헌의 방향이 4년 중임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권형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특위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정국의 쟁점, 어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과정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이 담긴 보고서, 이것이 오늘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전 의원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인터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문건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개인의 의지와 구두 지시통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한 유감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2014년만 하더라도 베를린에 가셔서 통일대박론을 얘기하고 또 개성공단에 투자하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어느날 갑자기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혹 제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갑자기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사람이 대통령 개인의 의지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데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기업인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단 문제는 현재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 속에서 오늘 미국의 반응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을 여는 것이 현 시점에서 과연 정부 기조의 일방향성,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엇박자를 놓는. 국정 철학으로서 개성공단의 의미.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말하자면 북한군의 방위 부분을 후면으로 더 배치시키고 남북의 화해, 평화, 번영의 단지로 간다는 전략에서는 그동안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 국면에서는 북핵의 공세 속에서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느닷없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자체가 과연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 하나의 꼬여 있는 숙제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통일부의 개인 의견이라 하지만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통일부, 그러니까 정책혁신위원회의 의견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개성공단 재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 전 의원님.
[인터뷰]
저는 사실은 혁신위 구성부터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편향된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조사위원, 혁신위원 9명 전부가 특정 성향의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성향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과거 노무현 정부나 이런 데서 활동했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 그래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지금 야당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게 통치행위 아니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때 상당한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다 들고 일어났었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시 주석이 전화를 받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초강력 조치를 취했던 거죠. 아마 나름대로 정부 내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많은 기업인들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가 그 피해를 다 보상은... 그분들이 느끼는 피해는 다 보상을 못 했지만 보상도 했던 조치인데 이걸 그때 어떤 합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각종 법률에 기반한 지시가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중단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이 한 1000억 원 되는데 이거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건데 이거 에너지심의위원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거 안 거쳤잖아요.
그다음에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어요, 감사하라고. 그거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지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단체의 청구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그렇고. 사드 임시 배치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능한 한 법에 근거를 해야 되겠지만 긴박했을 때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통일부에 있는 혁신정책위원회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 역시 문제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의 서로의 반론, 짧게 한 번씩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통치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판단이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일안보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조금 더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 정부가 어느 정도 사전의 동의절차라든지 충분한 사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 그런 면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통일정책의 일환인데 그걸 너무 쉽게 개인의 의지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논쟁적 사안이니까요. 김 전 의원님이 1분 미만으로 하셨으니까 1분 미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정책 초기에 북한을 인게이지먼트, 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관계 회복하려는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했고 특히 4차 핵실험을 했고 탄도미사일 계속 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대화 노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계속 도발하니까 임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UN 제재 결의를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독자 제재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12월 29일, 이제 대부분 종무하고 저희 뉴스인도 방송이 마지막인데. 국회는 그동안 쉬다가... 물론 나름 일들 하셨겠지만 어쨌든 국회 입법은 쉬다가 오늘 마지막 밀린 일들을 하시는데 마지막이라도 잘 열심히 하셔서 엉뚱한 법안들 통과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또 사실 이 법안 내용들을 잘 보도해야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의원들도 긴장할 텐데 저희도 이런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보도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 저희도 자성하고 오늘 아까 두 분 지적 먼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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