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 가입 안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없다? 영세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90%까지 경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인력감축? 최저임금과 무관한 경우 많아
-임금은 후불 지급 형태.. 1월 최저임금 인상된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아
-보너스나 상여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 얻어야
-1월 급여 지급 이후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사법처리 계획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에게 상품권 지급? 부당노동행위, 실패조사 준비 중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상폭이 큰 만큼, 현장에서도 여러 논란이 나오고, 또 시행착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죠.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 백병규: 여러 가지로 아주 바쁘실 것 같아요.
◆ 김영주: 예. 연초부터 많이 바쁩니다.
◇ 백병규: 일단 자세한 건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최저임금이 올해 16.4%가 올랐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 논란이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최저임금 많이 올릴 수밖에 없던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영주: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최하위권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23.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높고,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것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되면 저임금 노동자 소득소비가 증가하고 내수 활성화,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해서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 백병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그게 결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소득의 양극화 못지않게 기업들도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들,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당장 충격이 큰데. 이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걸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지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걸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 1인당까지 매월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 임금 급여대장하고 사업자등록증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회보험공단 등 전국 4000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백병규: 장관님, 그런데 말이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의, 특히 중소영세 상공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30% 정도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분들에 지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김영주: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 홍보차 현장을 나가봤는데 4대보험 가입 때문에 신청 주저하는 사업주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에 말씀하신 그 30%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분들께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 90%까지 경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1인당 사업주에 대한 부담액이 월 13만8천 원에서 7천 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0개소에 가면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주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서 어려운 분들 최저임금 다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장관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당장은 최저임금을 많이 높이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상공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과도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서도 많이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김영주: 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후불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요. 아직 금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일부 신문방송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인력감축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기존의 노사갈등, 불공정거래 등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한 유명 아파트가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전원 해고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하게 다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매년 갈등이 있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면 이런 불안감도 해소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겠다. 신용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김영주: 아닙니다. 어저께 저희가 발표한 건 체불임금자에 대해서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저임금 당연히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바로 최저임금 하는 부분들 우리가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권고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사업주가 위반을 하면, 고의로 위반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후, 명단 공개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 백병규: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주: 그렇습니다.
◇ 백병규: 이런 점에서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나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상습적인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는 벌써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지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주: 특히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저희가 언론에서 조금, 일부 언론입니다. 앞서가는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저임금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후불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 최저임금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신문방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난, 인력감축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노사갈등, 불공정, 작년부터 넘어오던 이런 문제지,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하고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백병규: 장관님, 대학의 청소노동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학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곳인데. 대학에서 이처럼 청소노동자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특히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래전부터 사회적 갈등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정해야 할 문제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 이렇게 어려운 직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가 이번에 30인 이상 사업장이 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해소할 수 있고,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동안 보너스나 상여금, 혹은 수당으로 주던 걸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 김영주: 일반적으로 보너스나 상여금 이런 걸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상여금·수당 등 기본급으로 이런 걸 전환하거나 바꾸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여금·수당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지도하고, 그리고 사업장 점검해서 위법, 부당한 방식으로 임금 인상한 사업주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나갈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범위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아도 기본급 책정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상여금·식비·교통비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되지 않아서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제도개선 논의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백병규: 장관님, 그러나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나 이런 데서 사실은, 편의점 같은 데서 말하자면 그냥 1:1로 계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능할까요?
◆ 김영주: 네. 그래서 정부가 저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1월 8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최저임금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1월 달 급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1월 말부터는 전국 50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고,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이야기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영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 백병규: 이 부분도 특별근로감독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주: 그럼요. 저희도 특히 방송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막내작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저희 밖에 바로 막내작가도 아주 이 소식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합당한 조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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