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첫발 뗀 검경 수사권 조정...의미는?

2018.06.22 오전 09:21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검경 양측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10시에 있었는데요. 확정된 발표, 합의한 내용 그리고 또 합의서 서명도 있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발표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했다라고 의미를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표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행정부 밑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아래에 검찰청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독립된 외청인데. 지금까지는 상하 수직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대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마련됐을 당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러기에는 뭔가 시기상조다라고 했던 것이 벌써 65년이 지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권 자체는 여전히 사실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첫 발을 뗌으로써 국제 표준에 맞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한 발짝 나갔다,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또 기소, 행형까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는데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 무엇인가 권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에 견제와 균형의 도입 원리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영장청구권에 관해서는 별달리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반반의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합의안 핵심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 부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내용인데요. 일단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수사종결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에 결정문 등을 통지해야 됩니다. 검찰은 검찰에 송치가 되기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나요?

[인터뷰]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실무적으로도 검찰에 고소를 해도 사실 일선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큰 줄기의 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다만 검찰에서 핵심 부분, 빠진 부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수사 지휘를 했었는데 이제 경찰이 그 부분 수사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은 권한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고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시점이 늦춰지거나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1차적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찰의 권한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수사 지휘를 받아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기소한다는 처분은 검찰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 스스로의 판단하에 고소인이 이 죄를 처벌해 주십시오 했더라도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경찰이 이것은 범죄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의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이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사건들은 또 따로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사건, 특히 부패 범죄 같은 뇌물이나 알선수재, 정치자금 사건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사건들. 그리고 금융, 증권 관련해서 시세 조정이나 부정거래 사건들. 그리고 선거법 관련된 사건들,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증거인멸, 무고 이런 사건들은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특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돼서 검찰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거든요. 공소유지 권한은 뭐냐 하면 형사재판을 했는데 검사가 얼마나 입증했는지에 따라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을 받게도 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 사건들은 검찰이 개입을 해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개입해야 된다라는 걸 보이는 것이고. 이 이외의 사건은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좀 강화가 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견제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마련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보완 수사를 검찰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치한 다음에. 그리고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한 징계에 관한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는 송치 전에도 필요한 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송치 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에 무엇인가 부당한 것이 있다고 검찰이 인지가 됐을 때에는 이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수사가 종료가 된 다음에 혐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경찰이 그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 이 사항을 검찰에 왜 불기소를 했는가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받은 검찰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건 당사자, 고소인, 피고소인 등이 무엇인가 이의가 있게 되면 경찰은 이의를 제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또 검찰로 바로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일정한 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보완장치가 현재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에서 마치 인권 보장에 흠이 생긴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조정안에 의하면 이와 같은 수사권 조정안을 지방자치 경찰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한다, 이렇게 또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 경찰과 수사권 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무엇인가 폐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찰 권력을 나눈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로 분산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제도적 견제장치가 아닌가, 이런 접근을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이 발표 이후에 경찰은 명분을 챙겼고 검찰은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수사조정권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의 요체는 사실 강제 수사입니다. 그것은 결국 영장청구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 이전의 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경찰에서는 불만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요.

다만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여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 즉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고등검찰청 안에 일정한 이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 소속이 검찰청이다 보니까 과연 달라질 이유가 있겠느냐, 여전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장 청구 같은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수사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면은 없다,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일선 경찰의 불만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또 여전히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경찰이 갖고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인터뷰]
검찰의 오래된 주장은 뭐냐 하면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은 법률전문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전문가라는 건 민법, 행정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완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경찰의 수사 능력은 동등하거나 더 월등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판단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률... 예를 들면 사법시험을 봤다거나 변호사 시험을 봐서 숙련된 법률전문가들이 수사 지휘를 해야지 완비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유지하는 것은 검사인데 내가 수사하지 않은, 우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그냥 수사기록만 대부분 인계받아서 이것을 기소했을 때 그 공소유지할 때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발견돼서 수사 지휘나 보강하는 것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이 수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소 유지에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경찰이 대부분 수사해서 올라온 사건이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진행했는데 무죄가 나왔을 때 책임 소재는 경찰이 질 것이냐, 검찰이 질 것이냐. 검찰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면 이것을 통제하거나 견제하기 어려운 검찰의 입장. 그리고 만약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을 때 책임은 검찰이 지는데 대부분 수사한 책임은 경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우리 법체계의 흠결,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은 검찰은 2300명 정도고요.

경찰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비대해지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고 좀 더 친화적인 수사 서비스,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착형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이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수사권 조정,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단점이 분명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고소한 사람이 경찰 판단만 받고 무혐의를 받으면 불복하기 어렵겠죠.

현행 시스템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 보면 경찰한테도 이야기를 해 보고 검사님한테도 얘기를 해 봤는데 무혐의다, 그러면 불복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경찰 판단만 받고 무혐의를 받으면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또 거쳐야 된다는 거죠. 현행은 검사, 검찰에 항고권만 신청하면 되는데... 항고한다고 하거든요. 항고하면 되는데 이제는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검찰이 보고 검찰도 무혐의라고 하면 항고를 한다거나 이런 이의 제기 불복절차들이 좀 더 본인에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앵커]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러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검사가 초기부터 개입해서 수사 지휘를 적절하게 해 주었을 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돼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의제기를 하고 항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점은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점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 될 사건은 빨리 빨리 경찰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고요.

될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바로 옮겨서 수사 지휘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신속한 수사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소인의 지위나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서 장단점이 조금 명확해질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점에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했을 때 내 입장에서는 불편한 수사권 조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경찰에서 한 번 조사받은 거 검찰에서 또 얘기 안 해도 되는 또 여러 가지 편의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불기소로 혐의가 없다라고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수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고발인 입장이 되겠죠. 이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이 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일단. 그런데 이것을 또 검찰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중에 여러 가지 수사 지휘를 해서 보강할 수 있는 증거 방법에서 검찰이 지휘를 내릴 수 있거든요. 증거 보전 청구도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청구를 한다든가 대검의 여러 가지 가수사 기법으로 수사를 보완해라. 그럼 경찰 의견이 무혐의였다가 혐의 있음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개입해서 적절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형사 사건에서는. 그걸 놓쳐서 경찰의 수사가 다 끝나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고소인, 고발인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을 예를 들면요. 그러면 1차 수사가 다 끝나고 그 시점에 이의 제기를 해서 검찰이 판단했는데 다시 수사하라고, 다시 시작하는 것과 처음부터 검찰이 개입해서 적절한 증거 방법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대표적으로 보면 합의가 된 사건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합의가 됐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수사가 종료가 되죠. 지금 새로 만든 안에 의하면. 그런데 과거의 안에 의하면 이것과 상관없이 검찰에 또 가서 똑같은 조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지위의 상당히 불안하고. 아니, 지금 다 경찰 조사로 끝났는데 왜 나의 피의자 신분이 해소되지 않고 또 받아야 되느냐. 이와 같이 국민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에 국민 편익을 보장하고 이중 피해를 줄인다. 이것이 하나의 취지죠. 다만 혹시 불공정하게 느낀 사건에 있어서는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은 그러면 검찰에 가서 재확인을 해 봐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정말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음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안에 추동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사 지휘권이 있음으로써 부작용이 더 크냐. 전직 고위 검찰 출신이 변호사인 경우에 수사 지휘권을 활용해서 이 사건을 무엇인가 부정하게 처리한 것을 많이 봐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검찰이 무엇인가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수사 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라.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것이 사실은 수사 지휘권의 가장 큰 폐해였다. 정말 인권 보장이 되는 형태로 수사 지휘권이 행사가 되느냐, 현실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 별로 수사 지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판단과 경찰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 실제로 보면 전체 비율 중에서 한 0.5%밖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 안의 가장 핵심은 검찰이 가급적 수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게 되면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서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를테면 과욕이 생긴다.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 있게 되면 사실 수사의 잘못된 것을 사후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만약에 생각을 해 보면 경찰이 기소권까지 함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너무 권한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검찰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기소권도 있고 수사권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산, 분리해서 무엇인가 인권 보장에 더 도움이 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수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안의 특징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세계 전체의 규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번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권한을 일부 확대해 주면서 검찰이 경찰한테 개입하는 권한을 축소하거나 그 시점을 늦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가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서 견제하는 건 마땅한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운용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혁신하고 개혁하고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항상 권력기관은 견제하는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검찰의 개입 시점이 늦어진 점이 조금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진짜 법률이 개정될 때 조금 더 완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은 부당한 사건 개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건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이제 부당한 개입이 경찰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터뷰]
한 사건을 바라볼 때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은 무혐의로 보는데 검찰은 유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충돌되는 의견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서로 견제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정당한 수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고 한다면 견제 장치가 하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까 이의제기권도 있었고요. 검찰이 사후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견제 장치는 했다고 하는데 그것 이외의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것은 수사 내용에서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법리해석의 차이입니까?

[인터뷰]
법리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수사 강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이 유죄로 갔다가 무죄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무혐의였다가 검찰로 올라가서 혐의 있음으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굉장히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조사하고 어떤 증거 방법을 쓰고 CCTV를 확보하고 CCTV는 다 영장청구에 기초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검의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 기법이 경찰청에서도 그런 수사기법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한테는 견제 장치를 많이 마련하는의 식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의견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앵커]
서로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예가 많지 않다고요?

[인터뷰]
전체 비율로 보면 1% 남짓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검찰과 법원의 달라지는 것.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죄 판결된 경우는 무려 5. 4%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판사와 다른 의견이 5%이고 경찰과 검찰의 다른 의견은 1%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고 보는 것은 정확한 수치에 반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검찰이 법률전문가는 맞습니다. 법률적인 여러 가지 학설이라든가 이런 판단은 잘하겠죠. 그런데 그 법률 지식을 공판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가야지 수사는 결국 경찰이 해야 되지 않느냐. 즉 검찰과 경찰의 잘할 수 있는 걸 분리해야 된다. 즉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함이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국제 규범을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경찰에서 요즘 계속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려고 경찰 차원에서 로스쿨을 보내고 로스쿨 변호사를 경찰로 특채 채용하는 경우 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도 스스로 자성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터뷰]
더 한 단계 나가게 되면 말이죠. 이게 지금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차별하는 그 근거도 사실은 저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검찰이 작성한 것을 차별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부인하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고 검찰은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 자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없는 것이죠. 그건 도덕적으로 우열한 것도 아니고요.

법률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판사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판사 앞에서 소위 말해서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 앞에서 증언한 것은 중요치 않다. 오히려 판사 앞에서 해야 더 신빙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논의도 이번 조정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뤄지지 않은 것, 이것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검찰의 견제장치라고 할 수는 없고 요즘에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데 검찰에서 영장 청구가 안 받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는 게 이번의 골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경찰의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 불송치 같은 경우에 통보를 합니다, 검찰로. 그런데 경찰에서 예를 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경찰에게 통지를 안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왜 불기소를 했는가를 경찰에 통지해 주는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앞으로 법무부령에서 수사준칙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검찰청이 법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질 수사준칙도 무엇인가 검찰에 대한 통지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이 수사준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또 경찰 실무의 얘기입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계속해서 알력이 노출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또 같은 사건을 두 번씩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고 앞으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앞서서 잠깐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중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서 똑같은 얘기를 또 진술해야 되는.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 이것이 결국 국민 편익을 해하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혐의를 빨리 벗겨주는, 즉 피의자과 참고인의 자유로운 정서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검찰이 부정한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것은 형사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든가 유전무죄라든가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런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또는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있는 거죠?

[인터뷰]
이의제기권을 하면 검찰에서 의무적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보완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과거에는 무혐의 의견이면 가만히 있으면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데. 지금은 이의제기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정부안이라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고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조정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산이 남아 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부의 기본 초벌구이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고 관련된 법령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수십 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형사소송법부터 바꿔야 되고 관련된 검찰청법, 경찰청법 또는 대통령령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이와 같은 수사권 조정과 지방자치 경찰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특별사법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추동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래서 어제 국무조정실장이 특위 간사에게 여러 가지 안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것의 소관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대부분 또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 자체는 검찰에서는 무엇인가 반기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지방자치경찰제도와 연동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임기 내에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의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실현화될 수 있는가는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또 지금까지 역사적인 기억을 반추해 보면 정권의 중반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초반기에 1년차 지나고 나서 바로 현실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등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아 있는데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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