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멘 난민 찬반 "법 안에서 가짜 난민 가려야" vs "인정 안 되면 인도적 체류지위라도.

2018.06.29 오후 08:40
예멘 난민 찬반 "법 안에서 가짜 난민 가려야" vs "인정 안 되면 인도적 체류지위라도..."

[난민 수용반대]
-난민 인정된 사람 수용해서 보호하고 가짜 난민은 신속하게 출국시켜야
-법에서 정한 난민 범위에 드는 사람만 받아줘야
-우리나라, 난민 입증 기회 많이 부여해
-제주도 무사증 제도, 관광과 통관을 위해 시행... 관광산업 활성화와 난민 불어나는 문제 이익 비교해야
-난민 인정 절차 중에는 법에 따라 지원, 보호

[난민 수용찬성]
-난민 심사 절차 굉장히 까다로워, 인정되어야 하는 분들까지 인정 안 돼
-빨리빨리 심사 사실상 불가능, 심사 인력 충원은 동의
-남성 난민 신청자 많은 것은 전쟁 상황에서 징집 위험때문... 브로커 끼고 왔다고 난민 아닌 것 아냐
-이슬람 종교 안에 상당히 많은 종파 있어, 뭉뚱그려서 무슬림 어떻다 얘기하기 어려워
-난민 신청 통과 못 하면 제3국 찾아 다시 떠나야... 불인정 받았다고 난민 아니라는 뜻 아냐
-난민 심사 불인정 받았더라도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주어져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29 (금요일)
■ 대담 : 유병균 제주 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제주에 체류 중인 500여 명의 예멘인들, 우리 사회에 ‘난민’이라는 큰 숙제를 던졌죠. ‘난민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제주 예멘인들은 가짜 난민이다, 수용하면 안 된다’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제주 난민대책위원회 유병균 자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유병균 제주 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이하 유병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난민을 수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유병균>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난민분들이 난민 심사 결정을 받기 전이니까 난민 신청자들이거든요.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은 아니죠.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지, 난민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난민 신청자를 마치 난민처럼 이렇게 왜곡되게, 용어를 혼종해서 씀으로써 논란과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우리 법에서 정한 대로 난민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우리가 수용해서 보호하고, 난민이 아닌 가짜 난민이나, 자기가 난민인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절차대로 출국을 시키는 것이 이런 논란과 이런 오해를 빨리 불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심사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난민 수용률이 아주 작다, 그래서 지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받아주면 안 되나, 이런 주장 같거든요?

◆ 유병균>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받아주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법에 정한 난민이라는 개념대로 난민 범위에 드는 사람만 받아줘야죠. 그냥 무턱대고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난민 심사를 조금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30%, 40%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요.

◆ 유병균> 우리가 지금 다섯 단계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심사 결정을 해서 난민이 아닌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잇고요. 이의 신청을 해서 기각되면, 행정 소송에도 1심, 2심, 3심까지 해서 다섯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 유병균> 아닙니다.

◇ 이동형>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에 무사증, 무비자 제도, 이것을 활용해서 입국했다, 이렇게 보여 지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그러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유병균> 지금 무사증 제도의 목적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함으로써 관광 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과 무사증 제도로 인한 불법 체류자가 10,000명이 넘었고,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불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주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과 우려,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까 심사 절차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통과 못 한 사람들은 빨리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UN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병균> 그러니까 우리가 UN 난민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의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난민 심사를 해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수용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500여 명의 예멘인들을 일반적으로 다 난민이라고 하면 안 된다, 심사 절차 통과한 사람만 난민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 유병균> 네, 그런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들어온 500여 명은 보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보면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왔다, 혹은 취업을 하려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많던데요.

◆ 유병균> 일단 이 사람들은 난민 신청자죠.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난민 신청자고,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줄 의무가 있어요. 최소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절차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반대 집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 유병균> 네.

◇ 이동형>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 유병균> 일단 여태껏 난민에 대해서 어떤 혐오를 하고, 배척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정부에서 굉장히 무채임하고, 미온적인 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빨리 거기 제주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데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어요. 오늘 긴급회의를 해서 일부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난민 신청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6개월까지 꽉 채워가지고 질질 끌면서, 6개월 채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대 기한이 6개월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빨리 예를 들면 1개월 내로도 난민 심사 인력 심사관들을 충원해서 심사 진행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난민은 보호하고, 출국시킬 난민 신청자는 출국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조금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유병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제주 난민대책위원회 유병균 위원이었고요. 이어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수용 찬성하시는 난민인권센터 이슬 활동가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이하 이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앞에 유병균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진 심사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 심사절차를 받아서 통과되는 분은 받아주고, 통과가 안 되면 빨리 내보내라, 이런 입장 같아요.

◆ 이슬> 네,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심사 절차를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불인정 받으면 다른 제3국이라든지, 본국으로의 귀환을 생각하셔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사실은 통과 확률이 지극히 낮지 않습니까? 500명 신청한다고 하면, 2, 3명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슬 활동가께서는 나머지 통과 못 한 분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 이슬> 그것은 심사절차에서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 하는 문제인 것이고요. 불인정자에 대해서 불인정자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한국의 난민 신청자들 중에 통과가 지극히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 이슬> 네, 난민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지금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고,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난민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분들까지도 난민 인정이 안 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 이동형> 그러니까 난민 인권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라든가, 혹은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든지, 이런 주장 아니십니까?

◆ 이슬>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심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1개월 이내로 빨리빨리 심사를 해라,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심사 인원을 충원하고, 실질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젊은 남성분들인데요. 이 경우는 소위 말해서 브로커를 끼고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난민이 아니고, 전쟁을 피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직장을,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 이슬> 많은 남성분들이 오신 것은 전쟁 상황이 됐을 때 징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들어올 때 브로커를 끼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브로커를 끼고 왔다고 해서 난민이 아닌 것은 또 아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브로커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난민 신청 제도 같은 것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고지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브로커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난민 신청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브로커들이 난민 신청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청취자님께서 “난민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이슬람교를 보는 시각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슬람교는 우리하고 융화가 안 되는 종교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레이시아, 같은 이슬람을 믿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안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반론이 있단 말이죠.

◆ 이슬> 네, 사실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적응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슬람교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파가 있고, 상당히 많은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무슬림들은 어떻다, 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만일 난민 신청한 사람들 중에 통과 못 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 이슬> 제3국을 찾아서 다시 떠나셔야 할 것인데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요. 사실 한국 시스템 하에서 난민으로 불인정 받았다는 것이 난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난민은 난민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난민이 되는 상황이 되는 발생했을 때 그때 난민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국경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인정 절차를 걸쳐서 난민임을 확인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심사 기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난민이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최종적으로 절차가 끝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3국을 찾아서 다시 떠나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이동형> 그래서 어쨌든 난민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꽤 많은 수의 제주에 있는 500여 명의 예멘인들은 제3국을 찾아서 떠날 것 같은데요. 난민 인권센터에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시나리오라든가, 그 대응책, 있습니까?

◆ 이슬> 사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멘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의 엄격한 난민 인정 절차에 따라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인도적 체류 지위라도 주어져서 돌아가는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슬>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난민 인권센터 이슬 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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