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개혁' 진단...이번엔 '공수처' 가능할까?

2019.01.07 오후 02:32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민주당 의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죠.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부각된 법원개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번에도 어려운 것인지 법사위원이자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사법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 의원께서는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이시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정수석이 특별히 국민의 지지도 호소했고.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그만큼 어렵습니까, 지금?

[오신환]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년에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죠. 그 부분이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소위 백혜련 의원이 낸 대표발의한 그 법안을 정부의 합의안에 기초한 법안으로 보고 소위에서 네 차례 정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의견들이 좁혀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검경수사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 내일 다시 2시에 저희가 소위를 개최하는데요. 거기서 각 당이 소위에서 합의한 그 내용을 각 당의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해보고 내일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격적으로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기도 하겠고요.

[앵커]
일단은 내일 봐야 되겠네요.

[오신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 중 또 하나가. 검경수사권 조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공수처 신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소위는 법원 개혁 쪽에 계시죠?

[박주민]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사개특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아무래도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공수처 문제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오신환]
두 가지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인데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거의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은 됐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법안을 한번 리뷰하는 정도로 끝났고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한국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부터 집행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많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냥 원론적으로 지금 논의 상황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수처 관련해서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공수처 관련돼서 법무부가 내놨던 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반대하셨던,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던 근거인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도 상당히 보장되는 형태로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한번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당론에 버금갈 정도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강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앵커]
바른미래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신환]
국회의 구조상 그게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하게 되면 사실상 그 벽을 넘기가 어려운 현실이고요. 다만 이것을 절충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모 언론사에 인터뷰하기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석수 감찰관.

[오신환]
과거에 특별감찰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제도죠. 지금은 한 2년 가까이 공석이 되어 있어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죠. 그리고 특별감찰반,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내의 공직기강들과 관련된 특별감찰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섞어가지고 한국당이 동의할 만한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박영선 위원장의 생각인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박영선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 언론이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하신 건데.

[오신환]
여기서 얘기했나요?

[앵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그러면 듣고 진행하죠.

[박영선 : 특별감찰관의 감찰 직무 범위를 넓히고요.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한테만 감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설특검법이 갖고 있는 사후약방문의 이 문제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범위로 연장을 시켜준다면 저는 그 정도 선에서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충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특별감찰관 그리고 특별감찰반 제도를 활용하되 여기에 상설특검의 기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면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만들지 않더라도 기능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오신환]
사전에 감찰하는 기능과 거기에서 인지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상설특검법에서 발동하는 특검제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사전과 사후의 기능들을 하나로 만들면 결국에는 그것이 공수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들을 섞어서 잘 운영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것도 받기 힘들다는 거죠?

[오신환]
이것은 공론화돼서 논의해 본 바가 없고요. 다만 박영선 위원장의 본인의 생각인데 지금 사개특위가 6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이 부분을 놓고서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확보가 된 것이죠.

[앵커]
12월 18일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전혀 논의가 안 됐다니까...

[오신환]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박영선 위원장도 검경수사권에 집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앵커]
박 의원께서는 지금 박영선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정도 절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주민]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박영선 의원님 말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검을 확장하자. 그래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 지금 있는 특검은 기구특검이 아니라 제도특검이라서 본질적인 특성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사실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기구특검이 아니고 제도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박주민]
기구특검이라는 것은 특검이라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기구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제도특검이라는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의결을 통해서 항상 가동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국회가 뭔가 가동을 시켜줄지 말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쟁에 빠져버리면 가동이 안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담보하지 못하죠.

[앵커]
그래서 사전,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박영선 위원장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같아요.

[오신환]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특검, 현재 상설특검법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특별감찰관에게 그런 역할을 주어서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주자. 그런 취지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 정쟁과는 무관하게 발동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신환]
그렇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왜냐하면 검찰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기관으로써 장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검찰제도를 운영해야지 상설특검을 발동시킨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별도의 개념으로 본인들이 감찰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인지했을 때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사후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공수처를 직접 만들어서 상설화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주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은 제도로써가 아니라 기구로써 생기면서 상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제도는 사실은 여러 제도를 혼용하면서 운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어려움이 사후적으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보장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오신환]
그런데 공수처가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일단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취지에 맞게끔, 공수처가 담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볼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 의원께서는, 또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당론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설득해서 달성해야 될 개혁 과제라고 보십니까?

[오신환]
필요하다고 보죠. 저희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 다만 국회 특성상 이게 한국당이 끝끝내 반대하면 뛰어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전제해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절충해낼 수 있을까, 그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 안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의 입장들, 또 본인들의 의견들을 내고 있고 또 저만 해도 정부가 절충해서 만든 합의안이 좀 더 개혁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경수사권을 분리해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조금 더 앞서 가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 또한 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또 위원회에서 이걸 절충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법원개혁안은 언제쯤 통과되는 겁니까?

[박주민]
법원개혁 관련돼서도 소위가 여러 차례 열려서 상당히 접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지막 소위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앵커]
그것도 한국당 때문입니까?

[박주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조율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이른바 자체 개혁안을 내놨잖아요. 그 원안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뒤로 빼자는 겁니까?

[박주민]
아닙니다. 지금 자체 개혁안이라고 내놨던 안이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님 안이나 저희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님 안보다 덜 개혁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이 갖고 왔던 개혁안을 좀 더 개혁적인 취지에 맞춰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얘기가 진척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몇몇 의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해보자,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약간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토론회를 막 하고 출연하시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함께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자유한국당의 방안도 굉장히 개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후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주민]
그래서 그 토론회를 마치고 의기양양했는데요. 다시 소위를 여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게 개혁 과제인데 그게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박주민]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대략적인 동의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개특위 시한이 6개월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입법화할 수 있는 겁니까?

[오신환]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어려울 것이다?

[오신환]
공수처는 한국당이 끝끝내 반대하면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건 패스트트랙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신환]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별로 패스트하지 않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고.

[앵커]
그런데 공수처 얘기 나온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된 얘기인데 이번에도 못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신환]
그런데 검찰개혁에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만 되면 저는 굉장히 큰 새로운 수사구조 개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새로운 완전하게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포기하신 것 같아요.

[박주민]
공수처는 제가 알기로는 오 의원님만 마음먹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오신환]
제가 공수처 법안을 냈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지가 있어서 공수처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가 민주당에서 없어요. 저는 완벽하게 독립된 수사만 하고 기소는 소추 기능을 갖고 있는 검찰이 하는 방향에서 이거를 분리시켜놨거든요. 그것은 본연의 원래 검경수사권 분리의 원칙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면 또다시 검찰과 같은 조직을 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왜 합니까? 이런 문제가 저한테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해내자.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의 변화된 과정 속에서 저는 충분히 불필요한 권력을 분산시키면 검찰의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것입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주민]
검경수사권 조정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하자. 제대로 하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한다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또 생긴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문제는 그와 별개로든 병행해서든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 오래된 의제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많이 조명을 못 받았죠. 그런데 말씀대로 지난해 6월에 관련 부처들 합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검경이 분리되는 겁니까?

[오신환]
완벽하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합의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이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부분,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이번에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1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신조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죠.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또 굉장히 큰 문제라 아마 합의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검경소위에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했던 합의안과 가깝다고 하는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 문구를 용어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개시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이 있고 말씀하신 수사종결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개시권, 그러니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과제가 수사지휘권, 검잘이 경찰을 지휘하는 이 권한을 없앨 것인가.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를 독자적으로 종결할 권리를 줄 것인가. 이게 남아 있는 쟁점이라는 거잖아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백혜련 의원 법안이나 정부에서 합의한 안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오신환]
정부에서 합의한 것은 일단 직접수사 범위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그리고 방위사업체 범죄, 이런 것들을 한정해서 검찰이 중요범죄에 있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못마땅한 부분인데 이렇게 유형화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나라는 중국 말고는 없어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절차나 그래서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하는, 필요 시에는 할 수 있지만 되도록 안 하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특수부가 대부분의 모든 수사들을 중요범죄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안 하게끔 하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련의 중요범죄들에 대해서 손가락에 꼽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합의안이 이렇게 합의가 도출돼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서 검경이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결국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수사지휘권은 이미 합의한 데서 삭제돼 왔거든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고 공감대가 있습니다.

수사종결권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치사건, 기소의견으로의 송치사건은 당연히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요.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조정하면서 양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것이 불송치한 증거 원본들을 검찰로 30일 동안 넘겨주면 그것을 검찰이 확인한 후에 다시 원본을 돌려주는 쪽으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앵커]
종결권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박영선 위원장께서는 수사지휘권 문제만 합의가 돼도 일정한 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나갔군요?

[오신환]
지금 정부가 합의한 내용 속에서... 물론 검찰은 모든 내용을 다 원치 않고 있고요. 합의했다고 보지 않고 있고. 다만 법무부와 경찰과 국회 내에서의 컨센서스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쟁점 가운데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모호하게, 그러니까 너무 넓게 규정해 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사실 처음부터 그 합의안의 약점 중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경찰도 모호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신환]
그런데 경제범죄, 부패범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패범죄가 뭐냐.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또 검경이 갈등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수사했을 때는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조정하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 보죠. 김태우 전 특감반원 그다음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정치권 공방이 중단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정말 의혹이 있어서 그런가요?

[박주민]
사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경우에는 운영위를 작년 12월 30일날 열어서 거의 15시간에 가깝게 공방을 벌였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라든지 또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한 보도는 거의 안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거론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제는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정리가 돼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계속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오신환]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그것은 현안질의에 대한 상임위를 활동한 거고요. 상임위가 국회가 할 수 있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선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직자 신분을 벗어난,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들을 출석케 하려면 청문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고요. 그것이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용들인데 이건 기재부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개입하는 부분들, 이것이 또 다른 압력으로 비쳐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재위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결국에는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위 상임위를 여는 것들은 필요하다.

한국당은 기재위뿐만이 아니라 3, 4개 상임위를 다 한꺼번에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바른미래당은 일단 사무관 문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문제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를 속히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기재위 하나 정도는 열자, 이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시군요.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 문제를 특별히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낸고 싶어할 텐데 상임위를 열면 어떻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상임위를 열면 저희들이 운영위도 사실 반대하다가 결국 운영위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공세의 장이 됐을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정치적인 어떤 공세의 장을 만들어주느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를 해보거나 또는 심지어는 지금 나름대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를 열어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하는 건...

[오신환]
그런데 박주민 의원 말씀에 사실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건 국회가 늘 상시국회를 얘기하고 있듯이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인데 다만 지난번에 운영위도 열어봤더니 국민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한국당이 맹탕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것이 정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 유서를 쓰고 잠적한 분이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상태인데 신재민 전 사무관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임위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출석시키기에는 그분의 심리상태나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신환]
어쨌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정의로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그것을 폭로했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정부나 기재부의 대응들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그래, 한번 우리가 잘못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명백하게 그것을 진상을 규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오히려 그것을 인신공격하고 그 사람을 코너에 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의협심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이제는 그것이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줘서 그 내부에 대한 상황들을 폭로한 것 자체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2탄, 3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만 보장된다면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도 출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호를 전제로?

[오신환]
물론이죠.

[앵커]
직접 노출은 어려울 것 같고요. 청와대 개편, 이르면 내일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거론되고 있고요. 또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민정수석 안 바꾼다고 논평이 나왔더군요?

[오신환]
아까 조국 수석 SNS에 글 올렸다고 검찰개혁, 그것도 사실 이미 공은 국회로 넘어왔거든요. 충분히 할 역할들을 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 검찰개혁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시다시피 경호실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의전비서관을 음주, 김태우 특감반원, 이런 문제들이 다 민정수석실하고 엮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조국 수석을 경질하면 검찰개혁이 안 되느냐,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조국 수석에 대한 변화, 경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우선은 지금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 때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원칙적으로 오히려 청와대는 대응을 한 거죠. 그거를 이유로 뭔가 경질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이런 건 내용적으로든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국 수석이 장관들과 같이 내용을 준비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니까 이걸 완수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셨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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