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혜원 "검찰 수사 요청"...법적 쟁점은?

2019.01.19 오후 04:17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주요 법정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화재 지정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번도 문화재청하고 목포시하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문화재 등록된 것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앵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적도 없고 최근에야 문화재 등록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따져볼 수 있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투기냐 아니면 선의적인, 오히려 공익적인 목적이냐 이것을 두고 지금 극명하게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 3월 같은 경우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을 첫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아시다시피 장미대선이라고 했던 2017년 5~6월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월달에 문재인 후보의 목포를 비롯한 지역 공약으로 도심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특히 목포의 유달동과 만호동이 그와 같은 대상이 될 것을 알고 그런 이후에 2017년 7월에 조카가 적산가옥 3채 산 게 아니냐. 더불어서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이와 같은 본인이 아시다시피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문화재 개발 사업, 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광주나 목포를 특정해서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목포 지역에 1000억 원, 특히 그중에서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던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한마디로 오얏나무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아직은 의혹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안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방글]
구도심, 목포 구도심에 있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 시기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초의 구입은 2017년 3월인데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된 전후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몰랐다치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등록될 당시에, 문화재로 등록될 당시에 혹시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냐.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하게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매체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라는 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의 감시를 받는 문화재청장을 만나서 근대문화의 가치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혹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무슨 얘기냐, 문화재 지정은 한 사람이 압력을 한다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본인이 이 문화재 지정할 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역시도 만약에 검찰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이 부분에서 과연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청장에게 어떤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문화재로 등록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심의와 어떤 의견이 오갔었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임방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공직자 윤리법에 들여다보면 이해충돌금지의 원칙,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진녕]
쉽게 말하면 지금 그래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특히 재직 중에 취득한 자료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서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한 10여 억 정도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해서 거의 지금 보면 10여 채 내지는 20여 채에 해당하는 건물과 대지를 샀다라는 취지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와 같은 공직자로서의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부동산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의혹이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이 단순히 검찰에서의 고소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임방글]
투기로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특히 한국당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본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취득한 이 죄가 굉장히 중해요,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굉장히 중한 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요.

그런데 아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었잖아요. 그럼 결국 이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질문. 과연 이게 문화재로 등록될 것을 알면서 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지금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가 굉장히 쭉 나눠진다고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정말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손혜원 의원의 주관의 결정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상황을 봅니다. 이 객관적 상황.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에 구입을 했다면 알면서 구입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 등록될 것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화재 등록이 될지 여부를 알아봤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았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봐서 이 정도의 객관적 사실이라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알면서 이걸 이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진녕]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한 가지가 특히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는 분이 목포 지역에서, 특히 목포 구도심 개발과 관련되는 업체의 대표였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도심 내 뉴딜 아니면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목포 같은 경우에도, 목포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극명하게 나눠가면서 이쪽이 구도심으로써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 지역 자체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와 같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국가에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서 이것을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00억원이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전부터 아예 없던 것이 손혜원 의원이 열심히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목포 지역에서 이미 이와 같은 재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이거 좋은 사업이다 해서 했지만 결국 좋은 취지로 했지만 거기에서 내부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본인 이름도 아닌 차명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바로 의혹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문화재 지정을 미리 알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만에 하나 이것이 본인의 해명과 달리 차명으로 실질적인 이것이 손 의원의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동전의 양면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를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이 인정이 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본인 재산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 빠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 부분에서 법정형이 높은 부패방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 재산과 의원직까지 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검찰과 손 의원 사이에 진실공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수사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의혹에 배후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방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고 내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한 배후에는 지역 개발업자와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이 투기를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들, 이쪽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을 때 이런 건설사, 재개발을 원하는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이 의혹 보도를 한 언론 매체도 수사에 같이 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본인에 대해서 의혹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 없는 수사를 받는다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점은 아쉬운 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또 저희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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