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산하기관장 표적 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에 대해선 검찰이 왜 침묵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과 압박, 표적감사와 사찰까지 온갖 불법을 자행했지만, 검찰은 이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언론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 축출에 침묵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현 정권에만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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