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기소권 없더라도" "제2의 중수부"

2019.03.25 오후 02:39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개혁 과제로 추진과 협상 그리고 실패를 거듭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가 또 한 번 실패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 분수령이라 할만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는 요구안을 던진 바른미래당, 제2의 중수부로 전락한다는 반발 속에서 고심하는 민주당. 이번 협상이 깨지면 후일을 기약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물론이고 함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던 선거제 개편 역시 같은 운명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 의원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바른미래당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오신환]
지금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권이 없다는 것 자체만 놓고 그냥 종이호랑이 같은 경찰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좀 다른 것이 영장 청구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수사 기관, 독립된 수사 기관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또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한쪽 진영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꼭 수사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만이 그것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해도 굉장히 진일보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수처 중에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천위원회 7명 중 3명에 야당 추천권을 줘서 그 비토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부의 어떤 통일된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 개혁법안을 수정해서라도 선거제를 비롯한 여러 개혁 법안들의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키겠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죠?

[오신환]
이게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수처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미 2년 전에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도 수사권만을 갖는 독립된 수사처로 만들어서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번에 좀 더 양보해서 영장청구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진일보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좀 보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 그리고 수사 이런 것들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일단 일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한 가지만 확인하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이런 상황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내세운 공수처법 일부 수정안을 민주당 등에서 받으면 그분들도 동의하는 겁니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나요?

[오신환]
지금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제의 경우 이것이 과거 다수당의 횡포가 있는 그 시절에도 한쪽 진영을 배제하고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인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이나 원칙상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저희가 제안한 당론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안을 받을 경우 저희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3법을 함께 가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 분들이 반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오신환]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관련된 요구를 내놨죠.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공수처와 관련된 요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운영 방식에 관한 방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껏 사개특위가 운영이 되어 왔고요.

바른미래당이 지난주 긴급 의총을 통해서 내놓은 안이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주되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하자. 다만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소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권에 국한되는 범위는 좀 벗어나게 하자, 이런 안이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방안을 좀 수정해서 내놨습니다.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안에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야 배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1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런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도 기존 안은 추천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되도록 했고요.

바른미래당 안은 특별다수제, 5분의 3 그러니까 60%가 동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7명 중에 60% 이상이면 5명이 됩니다.

기 의원님,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했더니 수사권 있는 공수처라고 맞받으셨어요. 이런 수사기관이 새로 생기는 것,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동민]
지금보다야 낫겠죠.

[앵커]
지금보다는 낫다?

[기동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때로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실현할 것인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유례 없는 검찰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기소독점주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검찰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거나 권력기관을 민주화시켜낼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학의 사건이 이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공수처법을 보면 검사 20명에서 25명 정도 그다음에 수사관 30명 정도, 일반 직원 20명 정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미니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질 수 있는 상징성과 그리고 어떤 뭔가 새로운 조직이 생겨남으로써 국민적 시선과 명분을 얻고 시대적 대의에 복무한다는 그런 제한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무소불위의 검찰력을 뭔가 분산시켜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소권을 빼버린다면 기존의 경찰 조직 하나를 더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앙꼬 없는 찐빵 아니냐, 이런 비난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앙꼬는 일본식 표현이니까.

[기동민]
죄송합니다. 누구 표현식에 의하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결국은 고양이 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진행되었던 이런 토론 과정이 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저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보장이 되어지는 독립적이고 상징적인 공수처가 지금의 비대해진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검찰권을 통제하고 그리고 뭔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조직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신환]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데요. 공수처를 과거 20년 전부터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수사, 기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공수처. 다만 그때 검찰의 모습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모습이거든요.

저는 지금 현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이 프로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검찰은 이제 직접수사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본래 본연의 기능인 기소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 그리고 고위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굳이 왜 또 다른 작은 검찰을 두느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그리고 100여 명이 있는 공수처 인력들이 전 세계에 단 한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6000~7000명의 대상자만 놓고만 그것을 들여다 보는 거예요.

어느 일정 정도의 대상, 한정되어 있는 7000명을 놓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표범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전 차관,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도 검찰이 자꾸 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것이거든요.

영장 청구 권한을 공수처가 갖고 있다면 법원에서 그것을 허락해서 분명히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완장치를 한 것은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냈을 때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써서 공수처장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공수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 오히려 지금 공수처가 또 다른 괴물 조직처럼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합리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기동민]
답답한 것은 생겨나지도 않은 100명 미만의 미니조직. 아주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수사기관이자 기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으면 그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대신 그러면 지금까지 그대로 검찰이 수십 년 동안 방치해 왔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런 부분은 그냥 가는 게 맞죠. 지금까지 해 왔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 속에서 폐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말씀을 주셨지만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부패범이라든지 비리사범들, 경제사범들이나 선거, 공안 사범,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권한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생겨날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공수처에 기소권마저 검찰에게 넘겨버린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논의 자체가 대단히 난관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조그마한 미니 경찰 독립조직 이런 정도로 만들어나가는 걸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 왔고 물론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당내 반발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 왔던 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 좀 충실하게 기소권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핵심 주체를, 핵심 동력들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고 영장청구권이 있는 기소권은 없지만 영장청구권이 있는 그런 공수처를 만씀을 주셨으면 예전보다는 나아진 측면들이 있지만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조금 더 완결한 상태의 그런 공수처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이 후퇴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오신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안은.

[오신환]
그래서 오히려 완결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앵커]
협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내놓은 안이 아니다?

[오신환]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공수처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의식들을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오히려 완결에 가까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지휘권으로 인한 검찰과 경찰의 종속 관계를 협력 관계로 규정을 했어요.

이미 정부가 합의한 안에.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공수처를 새로운 검찰에 비춰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또 다른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공수처로 만든다면 만약에 이것이 정치권력이 개입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장한 것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사개특위의 검경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모여서 무슨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그 논의가 돼 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법사위 벌써 20대 국회 시작할 당시에 제가 낸 법안은 오히려 영장청구 권한도 없는 수사권만 독립적으로 갖는 그런 수사처를 발의해 놨어요.

이것이 새로운 지금 시대에 지금 갑자기 제가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소권을 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동민]
김학의 수사를 경찰에서 했어요. 그래서 풀HD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 정도로 선명한 화질을 담보하는 증거를 넘겼다고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특정할 수 없다고 그냥 두 차례나 다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적 명분들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아까 오신환 의원께서 예전에 검찰이 하듯이 그렇게 막무가내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변한 시대에 맞는 검찰의 모습에 선의에 맡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 이 시기에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적 신뢰를 회복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제한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수사기관들이었지 거의 염정공서라든지 탐오조사국이라든지 반부패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수사기능만 가지고 있지 기소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세계의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검찰권한들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사안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생겨나지도 않은 조직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또 만드는 옥상옥이다, 이렇게 비판 주시거나 아니면 정치권력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추천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같이 논의를 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기소권을 빼버리자.

그리고 영장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논의가 축적되었던 부분들을 뒤로 돌릴 수도 있어요.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 논의가 활발하게 정당 내에서나 아니면 사개특위 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논의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화두가 검경수사권 이후에 올라오지 못한 것이죠. 한쪽 정당에서 논의에 일방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축적도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만든 안이 단순히 시민사회 안을 그대로 받았다. 지고지순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협의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는 것이지만 그 핵심은 좀 지키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강한 것이죠.

[오신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이 설치 자체를 반대해서 그동안 검경소위에서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부의 아니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이나 기소 권한을 주는 그런 조직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강제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직접 강제 압수수색하고 또 구속 영장을 통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왜 검찰을 견제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공수처는 왜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력 그리고 부패한 고위공직자들, 분명히 다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만을 생각하고 만든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조직들을 만들어야지 한번 조직을 만들게 되면 이것이 계속 조직 내에서 그것이 성장하고 커져나갈 텐데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면 나중에는 우려하는 대로 또다시 공수처가 문제가 되면 그다음에는 또 공공공수처를 만들 겁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남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비록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성사된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함께 다뤄질 거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워지는 검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 의원께서는 왜 출범도 안 한 조직, 그것도 검찰을 견제하려는 그런 조직이 나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너무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오 의원께서는 검찰만큼 이 공수처도 비대해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물론입니다.

[앵커]
그걸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좀 견제할 수는 없을까요?

[오신환]
지금 저희가 장치한 그 방법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최초로 구성할 때 구성을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건지. 만약에 이 공수처가 정치권력이 장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와 수사관 해 봐야 한 50~60명 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장악했을 때는 오히려 검찰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조직으로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유례 없는 조직을 만드는데, 또 전 세계 유례 없는 검찰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것이고요.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장 청구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된 수사기구라는 것도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리라고 생각을 못할 뿐이지 저는 꼭 수사기소만을 가진 공수처가 제대로 된, 이것이 완결한 그런 공수처라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논거를 떠나서 일단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지금 크게는 공수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관련된 요구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기소권 부분은 양보할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신환]
아니요. 그 2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꼭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라는 추천위원회 방식과 기소 권한과 그리고 영장 청구 권한 그리고 수사 권한은 각기의 다른 권한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공수처에 부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2개가 다 관철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 요구안을 달리 협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다 수용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동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기소권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합니다.

오 의원님이 검찰을 두둔하든 대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100명이 되지 않는 미니 조직입니다. 검사가 20명 내지 25명밖에 배치되지 않아요. 수사관 30여 명이고요. 일반 직원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로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어요?

아주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적 동의 과정, 신임들을 얻어나가면서 뭔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확보하고 결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소권 이런 부분들이 더 보장이 돼야 되겠다. 아주 제한적인 차원일 텐데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한 번도 실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상징적인차원에서의 기소권,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어진다면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국민의 조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저는 그래서 기소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보장해 주되 예를 들어 추천위원회 말씀 주셨어요. 물론 이후에 당내 역학이라든지 국회의 역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좀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으나 그런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딱 내걸고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걸 수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좀 과하다는 측면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협상의 한 당사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일정하게 대변할 정치세력이기도 하지만 다른 3개의 정당들이 함께 논의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3개의 정당들의 목소리들도 국민의 의견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듣고 그 차원에서 함께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소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추천위원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모든 걸 무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그동안의 논의 과정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의 입장은 알겠지만 터놓고 좀 더 논의하고 절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신환]
그동안에 논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서는 한쪽 진영은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내기 위해서 사개특위에서 남은 기간 논의를 하면 됩니다.

논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다 맡겨놓으면 얼마든지 어떤 결론이 날 것이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대로 만들어지든지.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과 연관돼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의견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향후에 본회의장을 통과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치고 소신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 막았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로 인해서 이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기관이 분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권력이 완전히 장악한, 어떤 정부든 간에. 지금의 정부가 아니어도 완전히 장악한 공수처를 만약에 가동시켰다면 저는 이런 문제 자체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학의 수사가 더 잘했을 것이다?

[오신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내용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덮였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장악했으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동민]
오신환 의원님 말씀 속에서 검찰은 시대가 달라지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왜 공수처는 권력이 장악할 것이다라는 예단을 합니까?

그런 예단이 있다면 이 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를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 아닌 거잖아요.

[오신환]
저는 문재인 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동민]
검찰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세련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기관을 놔버린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권력기관이 권력기관답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과 신념 속에서 불편하겠지만 그리고 많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놔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도 놔버렸는데 공수처 한 80명의 미니조직을 가지고 정권의 어떤 보위를 위해서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소권한 이런 부분을 배제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오신환]
아니, 굉장히 위험한 것이 80명의 작은 미니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80명의 작은 미니조직이 6000, 7000명만을 들여다보는 조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전국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아니면 부패범죄를 전체를다루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6000명, 7000명의 조직만을 들여다보는 80명의 검사 23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사건의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조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검찰이 본인의 권력들을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권력들을 지금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공수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사 기소권을 갖는 그 조직은 이미 검찰로서 우리는 역사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장 청구 기능과 독립된 수사기능을 갖는 이런 조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이미 해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검찰과 똑같은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앵커]
잠깐만요. 두 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정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께 아주 정말 짧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 요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그냥 구체적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안을 협상단에서 받아왔을 때 민주당 의총 통과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전망해 주세요.

[기동민]
어떻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기본 핵심 취지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타협과 절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원칙과 취지에 맞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시간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공수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조직 따로 두고 기소조직을 따로 두는 그 정도 방안이 어떻겠냐. 사견임을 전제로 그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오신환]
지금 그 이야기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검찰에서 방어 논리로 독립된 특수부가 하는 독립된 수사청을 법무부 안에 두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못 받는다 이거죠?

[오신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만약에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검찰이 이것을 비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앵커]
하여튼 안 된다.

[오신환]
지금 상설특검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법 발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까?

[앵커]
하여튼 공수처 안의 수사조직 분리해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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