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으로 수사할 이른바 공수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할 경우에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과 물밑 조율을 통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했을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주기로 논의 중이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지만, 사법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현직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최종안을 두고 조율 중이라며, 최종안이 나오면 내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판검사 수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포함해 바른미래당측과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일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기소권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당론이 채택돼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내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여전히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당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민주당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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