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5·18 망언 징계 결정...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2019.04.19 오후 05:41
[앵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가 미뤄진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관련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세월호 유족 모욕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5·18 막말 파문을 빚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결론이 나왔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당은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 파문 당사자인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이 기간 만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내에서는 석 달 동안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예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 박탈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본다며 규정을 살핀 뒤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 결정에 김순례 의원은 당내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순례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당연히 당의 결정에 순연하게 따르겠습니다. (최고위원 자리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저는 입장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추후 입장문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이들 의원이 지난 2월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칭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로, 앞서 이종명 의원은 이미 제명 결정이 내려져 의원총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두 의원은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오늘 세월호 망언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 안이 알려지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솜방망이 처벌로 '제명'이 아닌 면죄부를 줬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