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장에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며 양육비 문제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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