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기헌 “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 안 돼”

2019.05.24 오후 07:3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 안 돼”

- 강효상, 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 안 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제보, 명백하게 해당 안 돼
- 알 권리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큰 사안
- 나경원, 강효상 큰 잘못 어떻게든지 회피해 나가려는 발언
- 내부 감찰 문제없다, 동의 받아 규정에 따라 한 것
- 한국당 내부에서 강효상 조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 앞으로 정상들 간 대화에 지장줄까 우려, 외교 근간 흔드는 사안
- 외교부 공무원 기강 해이, 단호한 대처 필요
- 외교부 장관 리더십 문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 여러 면 확인 중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하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송기헌입니다.

◇ 이동형> 오늘 강효상 의원 고발했던데, 고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 송기헌> 네, 지금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분 사이의 대화를 공개한 사안이죠. 그것은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고요. 앞으로 우리 외교의 굉장히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익을 굉장히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 이동형>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밀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송기헌>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송기헌> 국회 회의에서의 발언을 보호하는 규정이고요. 강효상 의원은 아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공익적 제보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

◆ 송기헌>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제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요. 알 권리와 비교한다고 하면, 알 권리와 국가적 이익이라든가, 공공의 이익은 서로 비교를 해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알 권리보다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그런 주장은 사실 한국당 스스로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나경원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처음에 강효상 의원이 얘기했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기밀 누설이 되느냐?

◆ 송기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밀이라는 부분은 특정한 내용이 원래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데, 공개된 것 자체만으로도 기밀 침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경원 대표의 그런 말씀도 강효상 의원의 굉장히 큰 잘못을 어떻게든지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의 감찰 행위 자체. 그러니까 외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강효상 의원한테 SNS, 아마 카톡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핸드폰을 제출받아서 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 감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던데요?

◆ 송기헌> 내부 감찰은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것뿐만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당으로서는 그 부분을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이동형> 강제 제출이 아니고 개인에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 송기헌> 그렇습니다. 수사상에서도 임의 제출은 충분히 허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감찰하는 경우에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경우에는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자당 의원에 대해 비판했고요. 윤상현 의원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이사장도 외교 기밀 폭로는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다, 출당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 송기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안이고요. 사실 우리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한국당이 인식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조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혹시 이번 사건이 한미 외교 공조를 흔드는 그런 모양새도 될까요?

◆ 송기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 정상들 간의 대화에 있어서 충분히 내밀한 대화가 되는 데 지장을 줄까, 그런 우려가 있죠.

◇ 이동형>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들끼리의 대화를 오픈한 게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오픈이 되어 버렸잖아요.

◆ 송기헌> 그건 동의가 있을 때 오픈하는 것이 관례가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렇다면 다른 나라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대화를 할 때 두 번이나 이렇게 유출됐는데,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서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송기헌> 우리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저희 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유출한 외교관도 문제, 유출 받은 강효상 의원도 문제, 그건 알겠는데요. 다만 지금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돌려봤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불법적인 건데, 이러면 근무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충분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태극기가 잘 펴져서 게양된 게 아니고, 구겨져서 게양된 일도 있었고, 의전 실수한 적도 있었고요.

◆ 송기헌>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공직자들이 이렇게 기강 해이하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 송기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라도 외교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외교부 장관의 리더십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송기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면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통화 내용을 돌려봤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송기헌> 그 부분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었는지까지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3급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복사해서도 안 되는데, 복사해서 돌려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그런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일 텐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송기헌> 저희는 내부 기강이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되고,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 과정을 이용해왔던 것이 한 편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강이 해이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생각으로,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 나온 과실은 서로 간에 이용하지 않는 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민주당에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양당이 강력하게 대결하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국회는 어렵겠네요?

◆ 송기헌> 이번 강효상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은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이나 우리의 안보, 또 외교에 관한 중대한 부담을 준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북핵 문제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결코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당장 추경이 급하지 않습니까?

◆ 송기헌> 잘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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