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할 때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오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 차단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가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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