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지난 임시회에서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던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법은 앞선 임시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시작과 함께 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일부 민생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국회가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법은 새로운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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