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표결 앞둔 여야...내일 격돌 예고

2019.12.29 오후 04:26
■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공수처법 관련 필리버스터, 어제 자정, 오늘 0시였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찬반 여론전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서 견제와 균형 속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 보고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찰하는 기구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그럴 위험성이 크죠. 왜냐하면 검찰을 통제한다는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검찰이 통제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식구 감싸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드는 사례도 그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 이런 경우에. 소위 관련 범죄 암장인데 이것은 사실 경찰에 의해서 통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공수처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논리를 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합치면 65명이에요. 그런데 검사들은 2000명에 가깝고 수사인력까지 포함하면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사법시스템이 국민한테 어느 정도 다가오느냐의 문제는 국민 몇 명 중에 1명 검사의 서비스를 받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다양한 사법 시스템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분들은 65명 가지고 견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7000명에. 그러면 다른 데는 2000명에 의해서 전속수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더 수사를 철저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국민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봐도. 따라서 부실수사 위험이 큰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해서 고위공직자만을 따로 떼어서 특별한 수사를 받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헌법상 평등권 위반 이런 걸 떠나서도 일단 수치상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이 제기하는 이런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구속 1호는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신가요?

[강선우]
공수처의 취지나 기능에 대해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건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공수처와 검찰을 단순히 숫자로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검찰이 하는 대부분의 수사는 형사 사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거기 안에서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물론 공수처의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수처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건을 나눠서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형사사건을 다 다루는 검찰과 공수처 인원을 단순 비교해서 그렇다면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견제를 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당도 공수처가 굉장히 완벽하고 흠결이 전혀 없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내지는 전 세계 다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큰 권력을 가진 기관이 세계 비교해 봐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보자는 그런 노력의 과정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공수처를 운영해 보다가 정말로 이상적인 건 공수처가 필요없어도 될 만큼 검찰이 자정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검찰이 민주적인 검찰이 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우려하신 그런 부작용은 충분히 보완을 해 가고 입법적 노력을 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독특한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는 저는 바람직한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저희가 어떤 특정 정파적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경찰에도 영장 청구는 있었어요. 그런데 남용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검찰의 남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다 준다는 거예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 서로 간에 권력 배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주든가 거기에 버금가는 대책을 주든가 하면 해결될 일을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또 다른 남용의 위험을 굳이 국민이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고요. 거기에 이첩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사건을 전부 다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검경 인력을 합치면 15만 명에 거의 다다라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인력을 65명, 거기에 부수적인 직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런 인력이 이걸 다 이첩받아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말고를 결정할 것이냐. 여기에 기본적인 남용의 위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수사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위 말해서 다시 검찰로 보내든가 아니면 또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는 하고 맞지 않는 수사는 암장되는 이런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수처 수사 검사 이외의 검사에 대한 수사권한은 원래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이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비리를 공수처 검사가 아니고 일반 검사의 비리를 본인들이 만약에 인지하게 되면 이것은 본인 수사를 못해요. 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공수처로. 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 대상 인지 정보 대상에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의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수사 대상인 공수처 검사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보내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안 맞는 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고민도 덜 돼 있고. 그래서 검찰 수사권에 대한 남용의 위험을 견제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해 보고 숙의를 해 보고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한이 과하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도 있는데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그리고 편향성의 우려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연관되는 내용일 텐데 공수처법 수정안 24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뭔가 인지 단계에서 혹시 공수처에 통보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게 암장 우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것이냐 경찰이 수사할 것이냐,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려대로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돼서 만약에 불기소를 한다, 공수처가 그 기소권을 다 가지게 된다면 불기소 처리한다면 이 사건은 묻히는 게 아닌가.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나 202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닫혀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 감시, 그러니까 공수처도 하나의 권력이니까 그 권력을 감시하는 단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고 없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또다시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공수처가 또다시 그걸 맡아서 또다시 불기소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검찰과 경찰 내지는 공수처 3개만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공수처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프레임 자체가 물론 가장 본질적인 취지는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걸 조금만 다르게 틀어서 보면 이 3개의 권력기관, 특히나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주는 게 저는 입법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불기소 처리해서 사건이 암장된다? 저는 그거 관련해서는 살아 있는 감시의 눈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암장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이 사건을 묻어버리는 경우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윤기찬]
검찰이 사건을 암장시킨다는 대상 범죄는 주로 자기 식구 범죄예요. 현직 검사나 검사를 지냈던 이런 분에 대한 수사인데 그 부분은 경찰을 통해서 견제하면 됩니다. 그게 실제 밝혀지기 어려운 부분이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검찰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검경 간 수사권 조정, 특히나 영장신청청구권과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란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데 만드는데 이 기관의 구성 원리를 보더라도 주로 정치권이 관여를 합니다. 대통령 관여하시죠. 그다음에 여야가 관여합니다. 어쨌든 국회가 관여해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구성 원리가 적용되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수사를 과연 정말 올바르게 할 것이냐, 그렇게 기대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력이 미치지 않는 직업 공무원인 검경이 오히려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여태까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묻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때마침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하고 있어요, 검찰이 굉장히. 그런데 활발히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를 서두른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검찰이 진짜 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는지 또는 그것이 불필요한 정파적 이익을 갖고 한 수사였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 밝혀지게 되면 검찰의 정파적 이익에 관한 수사를 견제해야 되겠다, 그때 하면 국민도 설득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필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 하여금 상당히 우려를 하게끔 하는 시점이죠, 지금이.

[앵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였어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 표결처리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선우]
저는 별 무리 없이 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어떤 이탈표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중 당권파들의 반대나 아니면 기권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자세히 이렇게 표 계산을 해 보고 그리고 선거법에 찬성을 했거나 아니면 기권을 했거나 그런 의원들의 수를 따져보면 저는 정족수는 넘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걸 우려해서 일각에서는 아마도 무기명 투표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투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공수처 관련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그분들 또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양심과 소신이라는 것이 의총 내에서 굉장히 활발히 토론하고 반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지만 행동, 즉 표결에 나는 당과 함께하겠다, 그것이 그분들의 양심과 소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토론한 대로 내 생각을 표출한 대로 나는 투표까지 이어가겠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그분들의 양심과 소신으로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최종 평가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무리없이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소속이죠,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4+1 협의체도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윤기찬]
일단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분들이 이미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 또 사실은 수정안이 나온 거죠. 원안에 대한 대안인지 수정안인지 명칭을 제가 법률상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4조 2항이라는 사전 보고 조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정안이지만 이걸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양심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직업적 양심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직업적 양심에 의해 반대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왜냐하면 의원분들 자질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공천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적 양심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해찬 대표님을 포함한 민주당이 받아들여준다면 저는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가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요. 권은희 의원이 낸,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새로운 수정안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윤기찬]
그러니까 수정안이 만약 상정이 된다고 하면 실제 마지막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이 가장 다른 수정안이 올라가고 이 수정안들이 다 부결된 경우에만 원안에 대한 표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권은희 의원 안이 가장 빨리 상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이 다소 원안과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평가는 있을 수 있어요. 원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앵커]
이건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조금 들어간 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가요?

[윤기찬]
제가 봤는데 한국당 의원님들 일부가 가세를 하셨더라고요. 11명 정도가 이름을 올리셨는데 이건 차악인 거죠. 한국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국회 의견을 많이 반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장 추천위원회를 전부 다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국회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완화돼 있지만 한국당의 당론은 아직까지는 공수처 자체 설립에 반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흔히들 요즘에 계속 동물국회, 동물국회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재현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의 반발이 거셌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국회라는 비판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새 죽습니다.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맞는 소리야. 죽었어요. 문희상이는 죽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 문희상! 역적! 문희상! 역적! 문희상! 역적!]

[문희상 / 국회의장 :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에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은재 의원 비롯해서 안상수 의원 등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강선우]
어쨌든 법을 위반한 상황이 국민 모두에게 다 전달이 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검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있죠. 본인들이 지켜야 될 법도 지키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런데 저는 그 2차적인 책임은 아마도 검찰의 더딘 수사 진행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 비슷한 사건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무더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런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뭔가 속도가 전혀 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명이 기소 처리가 됐든 불기소 처리가 됐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본회의에 있어서. 그런데 전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신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검찰도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비례위성정당,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윤기찬]
지금 분위기는 위성정당은 불가피하다. 위성정당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당에 투표한, 한국당 정당이 득표한 표의 사표를 막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게 당의 입장이고요. 그것이 꼭 꼼수다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그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 왔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일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수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수하고 협의,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만 피해자인 다수를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한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걸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으로 보니까 저희가 거대 정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대 정당에 표를 준 건 국민의 뜻이에요. 상당수의 국민이 투표한 한국당에 대한 비례투표를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석수로 다시 치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구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군소정당들, 민주당 들러리 서다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들 수밖에 없을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선우]
저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어쨌든 법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법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신이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민주당이 한다? 저는 전략적으로도 분명히 역풍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물론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고 그런 건 자유한국당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정치개혁에 국민들의 바람이나 아니면 정치개혁으로 가는 취지에 있어서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게 오히려 역풍이 되어서 지역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워낙 심한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쟁점이 뭐가 있나요?

[윤기찬]
내일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선거 관여 수사와 관련돼서 그 당시 공교롭게도 대표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공천장을 준 분이고 복당을 허용한 분이고 해서 그거에 관련된 관여 정도를 저희가 문제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라는 대학교로부터 피트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 아직까지는 의혹 차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004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떨어지시고 나서 정치자금, 후원금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남편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선우]
우선 말씀하신 울산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 나온 거까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당시 추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관여 정도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추 후보자의 청문회를 울산 사건 관련해서 의혹을 키우고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저는 언론 보도로 나온 걸 봤는데 논문의 표절 정도가 굉장히 미미한 정도라고 결론이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해서는 회원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피트니스 지하에 있는 사우나를 몇 번 이용했다. 저는 그 사실 관계는 간단하게 소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또 꺼내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한다? 글쎄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부터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그야말로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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