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사이드] 국회 문턱 넘은 유치원 3법, 과제는?

2020.01.15 오전 11:24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유치원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발의 1년 3개월 만에 겨우 통과된 건데 이제 막 첫발을 뗀 만큼 아직 갈 길도 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님, 나와 계시죠?

[장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턱이 참 높았습니다. 정말 힘겹게 통과가 됐는데 처음에 감사에 걸린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소회부터 짧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장하나]
일단 아시다시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최근에 자유한국당 수정안까지 발의시킬 만큼 국회나 정치권에 미치는 로비력이 강하고요. 거기에 맞서서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이런 유치원3법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가장 감격적인 부분 같습니다. 이후에도 평범한 다른 시민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 갖고 또 목소리 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처음에 명단 공개 청구하실 때 이렇게까지 공론화가 오래 될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장하나]
전혀 생각 못했고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라는 생각을 저희끼리 하면서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데 어떤 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렀나 이름만 감춘다는 너무 피해가 빈번하고 비리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나 특히 아이들에게는 너무 부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알려야겠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한 것이 이런 큰 법 제도 변화까지 왔네요.

[앵커]
뭐가 달라지는지 부터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 잘 돌봐달라고 낸 돈, 또는 국가보조금을 그걸로 인해서 원장이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장하나]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없어지는지 아닌지는 실물감사, 현장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명품가방, 외제차 이런 거에 돈을 쓴 걸 어떻게 알았냐 한다면 유치원 교비 회계 장부에 명품백 영수증을 청부를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장부에 명품백, 외제차 영수증을 첨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립유치원은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던 것이죠. 에듀파인을 씀으로써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지지만 예컨대 납품비리 있겠죠. 식재료나 교재교구 사면서 세금계산서는 크게 받아놓고 실거래가는 작게 해서 뒷돈을 빼돌리는 방식, 이런 것들은 에듀파인으로 잡아내는 게 사실상 힘들고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 계속 철저한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어쨌든 돈을 이제부터는 아이 돌보는 데 써라. 그러기 위해서는 수기 말고 회계 시스템을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게 사용을 해라,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크게 있겠네요?

[장하나]
그렇죠. 유치원 교비 회계가 사립유치원 이사장, 원장들 쌈짓돈 아니다, 이런 걸 법으로 확실히 규정했으니까 큰 변화가 생겼다고 저희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처벌도 강화가 될 텐데 횡령이나 유용 시에 형사처벌, 그리고 또 이런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다시 유치원 차리는 것, 이런 것도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장하나]
이름 바꿔서 그러니까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재개원하는 이런 것들도 이번에 법으로 바꿨고요. 또 과거에는 교비 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때도 실형을 살게끔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조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알려진 만큼 수백억 대의 유치원 비리도 현재있습니다. 그런 수백억 대 비리에 2000만 원 벌금은 너무 작다고 다들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횡령죄 적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법 개정이 21대 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벌이 실질적으로 더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또 보자면 이렇게 바뀐,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이잖아요. 법이 3개인데 이 3개가 저마다 적용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적용 시기가 다른 이유는 뭐고 또 현장의 혼란은 없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 짚어보자면요?

[장하나]
저는 학부모고 제가 교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혼란을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에듀파인을 교육부가,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앞당겼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다른 급식법이나 사립학교법보다 에듀파인 도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립유치원 비리, 잘못된 근간을 바로잡는 가장 기초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에듀파인은 3월부터 앞당겨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돈을 아이 돌보는 데만 쓰고 그리고 급식도 제대로 아이들에게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치원3법이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법안은 통과됐지만 또 반대 입장도 아직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유총 입장 발표까지 취소를 하면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하나]
이 논란이 바로 1~2년 이상 계속돼온 논란인데요. 유치원이 교육 기본법상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와 똑같은 교육기관인데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시설사용료를 받은 사례도 없었고요. 또 교육이라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법 제도가 계속 강화됐는데 여기서 사립유치원만 계속 예외적으로 특혜를 누려온 겁니다.

그걸 바로잡으려니까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교육기관으로서 저렇게 끝까지 국가지원금은 받고 회계 관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뻔뻔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정말 사설학원을 하거나 아니면 말대로 치킨집을 하거나 이러면 자영업자로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이거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도 받아왔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치원3법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못 받아들이면 저는 교육자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네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쟁점에 사유재산 여부에 쟁점을 둔 게 시설사용료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이야기했지만 유치원은 사업체가 아니다. 그래서 학교, 개인에게 시설사용료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쌈짓돈처럼 운영하는 것은 안 되지만 또 공공성도 있지만 그러면 개인 돈으로 땅과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게 어떤 식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담보한달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하나]
이거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선진국 교육기관이 이렇게 70~80%가 민간에, 즉 시장 영역에 맡겨진 이런 사례가 없고요. 일부 사립기관들이 존재해야 하지만 사실 유아 교육기관도 국공립화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잘못 잡은 것은 비리유치원의 원장들의 탓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걸 바로잡는 데 끝까지 교육기관의 이익을 담보해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시설사용료를 주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주지 않던 사립 초중고까지 다 시설사용료를 줘야 법적인 형평성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도대체 생각을 하고 하는 주장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최소한의 이익만 받던 게 아니라 수백억 대의 비리를 해 왔던 게 다 들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익을 내놔라,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전혀 설득되지 못했다. 그런 현실을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까지 최소한의 이익이 담보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사용료 주장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고 유치원 3법이 안착하기까지 진통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집단폐원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가 현장 실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대책들이 더 보완돼야 할까요?

[장하나]
저희한테는 줄곧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먹튀 폐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감사를 받고 떠나라, 이렇게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튀 폐원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감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10~20% 정도만 감사를 받았지 나머지 대다수는 감사를 한 차례도 안 받은 유치원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비리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 받기 전에 문 닫아야겠다 하는 유치원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감사에 걸려서 부당집행 금액을 다 환수하고 특히 세금 탈루한 것도 뱉어놓고 이런 유치원들이 많았는데 감사를 안 받았던 데는 갈 때 가더라도 부정하게 이득을 취했던 것은 당연히 국가에 환수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함부로 먹튀폐원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체 유치생 중에 77%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유치원 중에서는 또 사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을 활용할 만한 행정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학교급식법 도입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장하나]
한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자면 에듀파인은 사립 초중고 교사들도 하고 있는데 행정직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에듀파인을 통해서 자기 교실에서 탬버린 10개 필요해서 10개 샀다고 교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파인이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못한다는 건 과장된 것 같고요.

만약에 영세한 유치원들이 있고 모든 유치원들이 비리 유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차피 국공립을 확충해 나갈 거라면, 물론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유치원에 한해서 국가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이랄까요, 매입가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 정서를 뛰어넘게 너무 고가를 지불하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은 그럴 바에 세금으로 새로운 유치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매입 가격 부분을 결정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애써 만든 법이니까 잘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 하나는... 후속 입법,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얘기를 좀 해 주신다면요?

[장하나]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히 누리과정, 즉 만 3~5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매년 1인당 22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다 보니까 한번 유치원 회계로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유치원 주인, 이사장 돈처럼 돼버려서 횡령죄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법적 형식을 바꿔야지만이 이걸 아이들에게 쓴 게 아니라 사적으로 썼을 때는 똑같이 횡령죄나 특정경제범죄, 특경법 적용을 해서 징역형도 살게 하고 비리의 규모가 클 때는 큰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자라는 주장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의 말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장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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