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엿새만에 풀려난 MB "결국 다시 구속될 수밖에 없어”

2020.02.27 오전 08:5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MB, "보석취소가 부당하다" 재판부에 불복 제기한 것
- 대법원 '보석취소'결정시 구속,  대법원 판결 확정시 '징역형' 

조수진 변호사

- 핵심은 'MB 구속 필요성이 있나'여부...과거와 달라진 것 없어
- 대법원 확정까지 구속사유 없어... 前대통령 신분상 '도망 우려'없고, 아픈 상태지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 첫 번째 이슈 한 번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먹고 가겠습니다. ‘풀려난 이명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전격적으로 풀어줄 거면 왜 법정구속을 했습니까?

◆ 정태원: 글쎄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개 보석 취소가 되면 법정구속이 돼서 그대로 있다가, 예를 들어 1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항소심에 가서 뭔가를 다시 시도해보고 하는데, 이 경우는 법원의 보석 취소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불복, 법률적인 용어는 재항고라고 하는데 보석 취소가 법에 정한 요건이 안 맞다. 보석 취소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법원이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보석 취소 효력이 정지된다, 또는 정지 안 된다. 서로 학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은 정지된다는 그런 학설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석 취소를 말하자면 일종의 정지라고 실제로 구속 취소를 한 셈이죠.

◇ 노영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러다가 재판받는 도중에 보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났고요. 35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2년이 올라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구속, 즉 이전에 있었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바로 그 부장판사님이 다시 이번에는 석방해준 건데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보석을 그렇게 취소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항고, 원래 항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대법원에 올라가서, 왜냐면 이 당시에 항소심이 고등법원이었으니까. 대법원에 올라가서 해달라고 하면서 재항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항고, 보석 취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결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냐 마냐, 이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 풀어주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번에 의미였는데. 원래는 항고하고 즉시항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즉시항고는 효력 집행정지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항고는 사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데요.

◆ 정태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석을 취소하니까 거기에서 불복한 거거든요. 보석 취소가 부당하다. 보석 취소를 정할 수 있는 게 도망한 때나 그런 때인데 전직 대통령이 도망하겠느냐. 그래서 부당하다고 불복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불복을 제기하는 걸 법률용어로 항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기하면 보석 취소의 효력이 스톱되는 거예요. 정지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항고는 정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보석 취소에 대해서 불복을 한 게 그러면 그런 효력이 중지가 되는 거냐 아닌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로 학자들 견해도 다르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잘 모르겠다. 그것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일단 보석 취소가 말하자면 효력이 중지된 셈이죠.

◇ 노영희: 그런데 재판 실무는 원래 효력정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는 건 제 생각이고요. 조수진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결국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구속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면에서 풀려난 것 같기도 하고요. 대법원에서 재항고 결정을 아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심에서 일단 보석을 허가해줬을 때, 풀어줬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진 게 사실 없는데 재구속이 됐어요. 왜냐면 형량도 실형 나왔죠. 그리고 건강상태 안 좋죠, 노령이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실 2심이 2년이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대법원까지 갈 때 까지는 아마 재구속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예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날까지. 그런데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병보석으로 아픈 상태가 유지된다면 다시 보석을 본다고 하면 사실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는 구속사유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항소를 안 하고 그래서 확정이 빨리 된 부분이 있지만, 확정되기 전의 상황에서도 사실 그분이 제일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중에서 오랫동안 구속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태원: 글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보석이 신청된 바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고.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때는 법정구속으로 보석 취소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서 보니까 보석 취소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보석 취소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사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보석 취소가 부당하다 하니까 재판부도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고 보니까 맞아, 보석 취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판단 때까지는 보석 취소의 효력도 스톱시키자.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 노영희: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실형이 높게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구속을 시키죠.

◆ 정태원: 그렇긴 해도 대법원이 어떻게 볼지 모르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다툼을 피해가겠다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한 건데 일리는 있어 보이고, 무슨 압력을 받아서 한 걸로는 안 보입니다.

◇ 노영희: 저는 압력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보이는라디오로 달빛제다이 님과 최미사 님께서 ‘그러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쯤 재수감이 가능합니까? 일단 그냥 풀어준 건 풀어줬다 치고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 정태원: 우선 보석 취소가 그게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또 구속될 것이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 자체가 확정이 되면 이번에는 이제 징역형을 복역하러 가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 차이만 있지, 결국에는 다시 구속이 돼서 교도소 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노영희: 혐의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가 여러 개가 있어서 17년 선고받은 사람이 무죄가 다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오늘 진짜 메인메뉴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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