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천6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8천800만 원 이하로 늘리는 대신,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116만 명이 7천1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특별 감면합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밤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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