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당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선거법 위반...창당 취소해야"

2020.03.19 오후 07:07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자, 정의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만을 표하자, 황 대표의 주문대로 결론이 나고, 한선교 대표까지 사퇴한 만큼 미래통합당의 공천개입으로 위성정당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과 황 대표가 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와 추천, 반대 강요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도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이 황 대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함을 말해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에 황 대표 조사와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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