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선 뒤 처리" 공감대...'n번방 방지법' 무엇 담았나?

2020.03.24 오후 10:15
다시 올라온 ’n번방’ 국회 청원…10만 명 동의
제2의 ’n번방’ 국민 청원, 국회 상임위 회부 예정
여야 ’n번방 재발 방지’ 보완 법안 앞다퉈 발의
[앵커]
'n번방 사건'의 파장에 놀란 여야가 부랴부랴 보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 뒤 오는 5월 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엔 제대로 된 'n번방 방지법'이 나올 수 있을지, 최아영 기자가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킨 지 20일 만에 다시금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n번방 가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라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이번엔 여야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n번방 3법'을 미래통합당 역시 송희경 'n번방 방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두 법안 모두 성적 불법 촬영물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불법 촬영물이 퍼지는 유통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에도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한 발 나아가 민주당 안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특수협박행위의 하나의 형태로 넣어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통합당 안은 아동과 청소년 음란물 처벌 강화와 함께 음란물을 '구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해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송희경 / 미래통합당 의원 : 적극적인 구매나 스트리밍을 통한 시청이, 적극적 의사에 대한 구매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징벌과 벌금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일단 총선을 치르고 법안 심사와 처리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총선이 끝나면 4월에 다시 한 번 국회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들을 상세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여야가 'n번방 재발 방지법'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제2의 n번방'을 막는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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