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유의 '위성정당' 전쟁...산으로 간 연동형 비례제

2020.04.15 오후 01:08
[앵커]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논란으로 이어진 비례대표,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처리된 데다 각 정당의 의석 욕심 탓에 소수자 배려와 전문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은 공식적으론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 형제정당, 자매정당으로 부르는 위성정당이 자리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2일) :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끌어내야 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공동 총괄선대위원장 (지난 1일)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해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민주당을 필두로 한 '4+1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는 종전과 같은 47석.

이 가운데 17석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각 정당에 할당하는 대신 나머지 30석은 준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물론 정당 득표율 3% 이상,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에 한해섭니다.

바뀐 선거제도를 알기 쉽도록 총선에서 지역구 18석, 정당 득표율 8%를 차지한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 의석 할당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30석이 걸린 준연동형 비례대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의석 300석에서 득표 비율 8%에 해당하는 건 24석, 지역구에서 18석을 얻었으니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6석을 할당받지만, 50%만 반영하게 돼 있어 일단 3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에서 정당 득표율 8%를 반영해 1석을 할당받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22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은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차지한 5개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방식대로 계산해보면 1, 2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할당받지 못하고, 병립형 비례대표만 확보하게 됩니다.

5개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각각 127석, 115석, 28석, 20석, 그리고 10석을 차지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현실이 된 것처럼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 전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볼까요?

위성정당은 비례대표에서 20석과 14석을 가져갑니다.

모 정당과 위성정당을 합하면 거대 양당은 140석과 124석을 얻어 위성정당을 두지 않았을 때보다 13석, 9석 늘어나고, 나머지 3개 정당의 의석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지난달 17일) :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 두렵기만 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여야의 꼼수가 이어지면서 거대 양당의 대립 정치 해소와 소수 세력의 국회 진입 확대라는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21대 총선을 맞이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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