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선거 사무 처리에 오류 있지만 부정선거는 비약
- 분실과 절도 외에는 투표용지 없어질 수 없어
- 민경욱, 당선 져 부정선거 의혹 제기
구정모 변호사
- 부정선거라면 기표돼 있어야
- 통합당 당선 지역구에 투표 무효 주장 왜 하나?
- 투표용지 든 가방 찍은 사람, 투표용지 반출과 연관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오늘의 메인 메뉴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11일 투표조작의 증거라면서 내세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흔들면서 했던 말이죠.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 있는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당일 투표지, 이게 조작의 증거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민경욱 의원은 이것을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선거조작의 증거다, 라고 하면서 흔든 겁니다. 서초을 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됐다, 이러면서. 이게 정말 부정투표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부정투표의 증거가 됩니까? 우선 YES, NO로.
◆ 구정모: 일단 NO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태원: 저도 세상을 흔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두 분 다 천지개벽할 증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정태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보면 분당갑에 가야 할 투표용지가 분당을에 가 있고,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은 됐어요. 그런 것은 선거사무 처리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거지, 그거 자체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비약이 심한 것 같고요. 그것이 부정선거의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것 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더 치밀하게 그것을 관리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원래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역구 관할이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가 다 와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 정태원: 그 자리에서 프린트를 합니다. 안 해보셨군요? 가면요. 내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거기서 프린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프린트한 것을 자기 사는 동네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게 섞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선거 시스템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구정모: 민경욱 의원이 6장 투표용지 흔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신 건데 이 용지 자체도 사실은 사전투표 용지가 아니에요. 본 투표에서 잔여 투표용지다, 이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려면 기표가 되어 있는 용지여야 할 텐데, 사실 기표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민경욱 의원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증거는 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는 여러 군데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있는데요. 민경욱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구가 서초을하고 분당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된다? 다 미래통합당 당선된 지역구죠. 그래서 이것이 다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 노영희: 그런데요. 민 의원이 내세운 조작의 증거가 갑자기 하루 만에 탈취의 증거로 변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민 의원이 손을 흔들면서 읽어준 일련번호를 들어보고서 그거 번호 구리시에서 잃어 버렸다고 하는 그거던데? 하면서 지금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 정태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투표용지가 보였잖아요. 오른쪽 위에는 파란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구리시의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고요. 그 밑에 일련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련번호를 추적해보면 구리시에 있는 선거구에서 했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리시의 그 투표함에 들어 있던, 그러니까 사전투표 말고 현장투표를 할 때 그때는 사람이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많이 인쇄를 해두잖아요? 그중에 남은 거거든요. 그 6장이 없어진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탈취해갔거나. 그런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 소홀은 틀림없이 맞는 게 없어진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흔드니까 그거 어디서 난 거지? 하고 보니까 없어진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건데 민경욱 의원은 그게 어디에서 났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안 밝히겠다고 하는데요. 객관적으로는 분실을 당했거나 아니면 절도를 해갔거나, 그런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 노영희: 민경욱 의원이 혹시 가서 훔쳐 오세요,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 구정모: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민경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 장소가 헬스클럽이다. 구리시 체육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마 체육관을 헬스클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하셨어요. 사진에 투표용지가 있었던 가방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진을 찍으신 분, 이분은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것에 굉장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노영희: 그러면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구정모: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 이 사진을 찍은 사람과 민경욱 의원 사이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밝혀질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태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민경욱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뭐냐면 사실 이분이 곡절이 많았잖아요. 공천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해서 열심히 본인으로서는 뛰었는데 결국 2%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 생각에는 내가 당선인데 왜 내가 졌을까를 생각해보니 맞아, 이거는 부정선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6장이 자기 선거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리가 소홀했다, 특히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게 CCTV를 다 설치해뒀어야 하고, 장소를 잠구어 놨어야 하는 게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과연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투·개표할 때 참관인하고 합치면 3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 반 가까이는 통합당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또 반 가까이는 민주당이고, 또 일반 군소정당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눈 뜨고 가만히 구경만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부정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노영희: 중요한 것은 민경욱 의원 같은 그런 태도도 문제고, 선관위가 부실하게 관리한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세상이 뒤집힐 만한 증거 중 또 하나가 빵 상자하고 QR코드 음모론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물론 이거 아니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빵 상자는 투표지 보관상자 수가 부족해서 이것을 이용했을 뿐이고 QR코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반인이 듣기에 이게 선뜻 빵 상자에 보관하나? QR코드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 정태원: 빵 상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도 봤더니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에서 준비해 간 투표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꽉 차니까 삼립 빵 박스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담아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넌센스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삼립 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간식 먹고 거기다가 담아서 되겠습니까? 철저히 봉인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선거관리를 잘못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QR코드는 저도 몰랐는데 사전 투표할 때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대요. 선거구나 그런 것이 적혀 있는데, 민경욱 의원 측은 거기에 개인코드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되니까 선거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인정보는 안 들어 있대요. 그거는 단순히 그야말로 인식에 관한 착오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에 예전에 투표용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여 년 만에 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좀 잘해야죠, 앞으로.
◆ 구정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필요는 있고요. 민경욱 의원이 제시한 증거가 부정투표의 증거가 아니라 부실투표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개선될 지가 문제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일정한 잘못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투표용지가 빵 상자에 보관했던 것도 나중에는 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포장·봉인됐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불법에 이를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여러 국민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는 쌓여 있고 그래서 투표조작, 이런 것까지 일어날 정도의 시스템, 그런 허술한 시스템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만 된다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거 하나 여쭤보고 끝낼게요. 민경욱 의원이 국내 거주하는 중국 동표를 대상으로 해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거를 나에게 줘라. 오늘 말하면 500만 원, 그다음 날 말하면 4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씩 줄여 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첫 번째. 또 하나는 민경욱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 투표조작설을 더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뭔지요.
◆ 정태원: 중국 동포들 제보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개표 사무원 중에 우리 중국 동포, 혹은 중국 국적자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분들이 조작에 관여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개표 사무원을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할지에 관해 우리 법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직원, 은행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표 사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느냐? 그것은 규정한 바는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는 몰라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 국적자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민경욱 의원은 중국 사람이 관여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중국 사람이 대거 몰려 온다는 둥. 그 점이 문제인 것 같고, 또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니까 나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 구정모: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6명 중 한 명이 영주권자인데 사실은 은평구 선관위가 위촉을 하게 된 계기가 이분이 의용소방대원이십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영주권자임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사실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고,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지, 중립성을 위협할 만한 그런 사안일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 구정모: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