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위·직급 없애야 의견 내고, 다가오기 편해
- 이재명 기본소득론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 이미 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 발걸음 시작
- 3차 추경, 우리나라 채무 봤을 때 큰 문제 안 돼
- 야당 주장은 트집 잡기, 구태의 반복이라고 생각
- 金비대위원장 말과 실제 국회 진행은 괴리가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라떼는 말이야~'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꼰대들의 언어를 풍자한 건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꼰대 문화를 없애려는 의원 나름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홍길동도 아닌데 의원을 의원으로 부르지 못한다는 한 분과 탈권위주의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용우):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왜 의원을 의원이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 이용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그 시대는 젊은 층들이 오히려 정보에 있어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저희 같은 경우가 검색 하나할 때도 이른바 ‘구글링’한다고 할 때도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책을 내려고 하면,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장벽을 없애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직위가 있고, 직급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면 그것에 눌려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없앰으로 해서 의견을 항상 낼 수 있게, 다가오기 편하게 하는 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카오뱅크에서도 그런 것을 해봤거든요.
◇ 노영희: 그러셨군요. 사실 나이 먹은 게 무슨 죄냐, 너무 우리 중장년층이 젊은이들 눈치를 본다,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분도 계십니다만, 시각을 달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석이 되는군요. 의원님은 의원실에서는 의원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 이용우: ‘얀’이라고 부르죠.
◇ 노영희: 얀이요? 얀이 무슨 뜻입니까?
◆ 이용우: 프랑스 사진작가가 하나 있는데요. 애드벌룬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작가인데요. 똑같은 사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 노영희: 본격적으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가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본소득은 현재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져줬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야당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연 20만 원에서 연 5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어떠한 경제 정책보다 경제효과를 크게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기본소득론이 과연 정말 기본소득론이냐. 거기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 보편성과 어떠한 조건 없이 무조건성. 그리고 국민 개별에게 다 주는 개별성. 그다음에 매번 주기적으로 항상 줘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하나의 시도이지만, 의미는 있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고 하기에는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 20만 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1만 5000원 정도 준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기에 조금 곤란하지 않아요?
◆ 이용우: 그렇죠.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 노영희: 우리 의원님께서는 1992년에 현대 경제연구원에 입사하시면서 카카오뱅크 신화까지, 결국은 실물경제의 대명사격으로 지금 불리는 분이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 혹은 방향성, 이런 것들은 맞게 가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 이용우: 글쎄요. 오히려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고용보험의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고용보험 확대라고 할 때도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건 아주 미흡한, 일단 시도를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항상 제도라고 하는 건 재원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부터 방향을 틀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그랬을 때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고,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를 파악하면서, 또 점차 자영업자까지 할 때 실현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재정도 얼마가 될지 아직은 개념상으로 얼마가 될 거라 추려야 하지만 실제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완하면서 해나가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그렇게 시도한 게 맞다고 보고요. 또한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는 이미 발걸음을 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표됐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자발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보완적으로 여유 있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 6개월에 50만 원이죠. 그게 시행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봐가면서 확대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청년기본소득 개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조금 전에 고용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 이용우: 아직은 기본소득론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한테 얼마씩 주자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고용보험과 사회적 부조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강구한 후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더 부과할지, 더 보완할지. 이렇게 검토해나가는 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파적 기획에 함몰된 기본소득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끌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 이용우: 저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어떤 기획의 함몰, 이런 것은 마땅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층부터 시작해서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보듬고, 앞으로 나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일단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용우: 네.
◇ 노영희: 이번 3차 추경을 예를 들면, 35조 3000억이라고 하는 추경을 놓고도 이거를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너무 규모가 커서 재정적자가 부담스럽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 이용우: 이번 코로나19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위중한 위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지금 재정의 충당성보다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채무나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해가면서 또한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채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괜찮다는 뜻인가요?
◆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아직 45%니, 이러는데 과연 45%가 장벽이냐, 50이 장벽이냐.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전적으로 장벽이라고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결과적으로 재원의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살짝 언급하셨는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법이 또 증세입니까? 세금 또 내야 한다고 그러면 불편할 텐데요.
◆ 이용우: 불편하시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을 때 더해서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보면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고요.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 지원할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지만, 일단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특히 취약한 계층에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경제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줄 수도 있구나. 줘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면서 점차 이게 더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가발전, 경제발전과 관련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 이용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지금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거고요. 한국형 뉴딜이라고 할 때 뉴딜 자체도 굉장히 거대한 담론입니다. 과거에 회복이라든지, 개혁 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혁 과제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하나씩 해서 들어가면서 그 효과에 따라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들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거 위기 때마다 국가가 사실은 재정지원을 쏟아 부어도 결과론적으로 대기업 배만 불렸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 이용우: 바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 보면, 대기업만, 아니면 일부 계층만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는 쏠리지 않게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산업은행 자금을 통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자금이 갔을 때 그 돈을 대한항공 일부 주주에게만 효과가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여행이라든지, 기간산업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고, 어떤 대기업 주주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원 자체가 사람.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듬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뉴딜이라는 이름 뒤에, 정부가 재정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 효과를 어떻게 미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디자인을 해야 할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게 규제 완화에 대한 변혁적인 시각, 혹은 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저는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는데, 규제를 완화할 때도 과연 그 규제를 완화했을 때 효과가 무엇일 것이며 따져봐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켜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이라든지, 질병, 환경, 이런 것은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으로 이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낡은 규제에 대한 완화.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쪽의, 자신의 요구만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적인 파장. 그리고 효과 같은 것들을 같이 검토하지 않았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규제 체제의 개편. 현 시대에 맞는 규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해야지만 앞으로 규제에 관한 문제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규제완화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요.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만,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런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누가 맡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용우: 이번 선거 결과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거였고요. 법사위에서 견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발목 잡은 형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트집 잡기, 구태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론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책을 이야기했으면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서 원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실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서 국회의 장에서 항상 논의하고, 항상 열려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속해 있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상시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결과적으로 협상이 잘 안 되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용우: 원칙적으로 해야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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