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뉴스-더인터뷰] 통합 "일방적 원 구성은 폭거"...'강 대 강' 대치 예고

2020.06.12 오후 03:00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수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항의 의사를 밝히면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상임위 선출 최후통첩 시한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의원님, 원래 오늘이 시한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사실 오늘 원 구성,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지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사흘간의 말미가 더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원래 오늘 어떻게든 해결이 되리라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걸린 평균 시간이 41.4일이거든요.

이제 18일까지 하면 대체로 법적 시한 8일부터 약 일주일이 지나는 것인데 이번 21대 국회에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또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의미에서 15일에는 꼭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쉬운 것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체로 합의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에서 그걸 추인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것도 차제에, 지금 법사위를 누가 갖느냐는 것도 문제지만 원내대표 간에 오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전통도 너나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없앴으면 좋겠고 대표를 뽑아놓고 협상권을 줬으면 협상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노력했으면 그렇게 의총에서 추인도 해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나 하여튼 합의안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만큼 서로 주말간에 자당 의원들에게 서로 설명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서 약속한 15일에는 상임위원장 구성이, 선출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청자 분들 계시니까 합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박수현]
그럴까요? 문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오기로 하고요.

대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위 노른자위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국토교통위원회, 그다음에 정무위원회, 문체위원회, 교육위원회,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까지 이렇게 해서 실리가 있는 것을 미래통합당에게 양보한 그것이 합의안인데 결과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미래통합당 의총에서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고 그러자 3선 이상의 의원들은 3선 이상들에게 주어질 상임위원장 몫까지 내려놓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 같은데 아마 주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지호]
합의해 놓고 파기했느냐는 이 경우에는 맞지 않고요. 워낙 원내대표 간에 잠정적 합의가 이뤄지면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경우 본회의에 가져가자. 이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해 놓고 왜 파기했느냐 하는 그 어법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본질적인 문제가 여야 할 것 없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여당도 되고 어떨 때 야당이 되는데 자신들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여당일 때 생각은 전혀 않고 지금의 처지만 생각하고 주장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해법은 사실은 4년마다 원 구성 가지고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룰을 언제 세팅을 해놔야 되냐 하면 누가 1당이 되고 누가 2당이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국회 4년 임기 거의 말에 가서 이걸 세팅을 해놓고 이 다음 선거에서 누가 1당이 되고 2당이 되면 그때는 이런 룰로 하자, 이러면 이게 잡음 없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정해 놓은 상태에서 선거를 통해서 1당이 된 사람들은 그 1당에 어떻게든지 유리하게 그걸 이끌어가려 그러고 소수당이 된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폐습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수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안심사소위를 왜 서로 가지려고 하는가는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자구체계심사권을 통해서 소위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법을 최종적으로 발목을 잡아보자 이것인데 신지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 역사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계속 되풀이돼온 그런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번에는 제도를 개선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사위에 주지 않고 전 단계, 상임위에서 거르든가 아니면 국회의장 직속의 다른 기구, 예를 들면 국회 사무처나 국회 입법조사처에 주는 안,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고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배분이 되나보다도 사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더라도 그 체계자구심사법에 대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 제도 개선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협상 때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결국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3일 기간을 줬습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비판에 대한 우려,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박수현]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지호 의원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지호]
그런데 원래 의장은 당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친정이 있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게 국회의장이 국회의 어른이잖아요.

최고 어른이고 우리 또 박수현 의원님은 의장실 보좌도 역할도 해보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게 여야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그럴 때 뭔가 그 접점을 만들어주고 같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뭔가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큰 어른으로서 조정 역할을 하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국회의장직도 너무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과거에 명 국회의장은 자기 출신, 자기 친정을 오히려 배반했다.

청와대의 뜻과 다르게 움직인 이런 의장들이 역대에 보면 평가받는 의장들인데 요즘은 그런 의장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긴 3일 말미가 주어졌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아침 KBS라디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던데요. 법사위원장만 정리가 되면 모든 것은 다 일사천리로 끝난다 하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왜 법사위원장만 처리되면 다 일사천리일까. 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용해서 법사위에서 여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발목을 잡아보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지난 20대 국회 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혀서 통과하지 못한 게 91건입니다.

이건 상임위를 무력화하거나 무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안 그랬고 그쪽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국민적,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합의를 한번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20대 국회 때 신지호 의원님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게 19건이고 그다음에 제2법안소위에 계류된 게 48건이에요. 제2법안소위가 소위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법사위의 소위들을 통과했는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스스로 또 자기들이 통과한 걸 발목을 잡은 것도 2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사위의 제도 개선까지 확실히 하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아마 양당 원내대표 간에 누가 갖느냐를 더해서 법사위의 제도 개선까지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지호]
저도 제가 의원 시절에 법사위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관행이에요.

자꾸만 체계자구만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괜히 내용까지도 시비걸고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계속 발목잡는 아주 안 좋은 법사위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언제든 이건 고쳐야 되겠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체계자구심사권을 대폭 축소하든가 기간도 축소하고 체계자구심사의 범위가 뭔지도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해서 법사위가 월권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통합당 측에서는 뭘 걱정하고 있냐 하면 민주당이 겉으로는 체계자구심사 이것 때문에 법안 발목잡는다,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데 그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 쪽에서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20대 국회에서 123석이었나요? 122석이었나요?

그때도 4+1 이런 거 협의체를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공수처법도 처리하고 선거법도 처리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과반을 못 갖고 있었을 때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처리해서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지금의 통합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통과시켜야 될 법들은 다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까지 하면 180석이 훌쩍 넘는데 뭘 못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하나 준다 해서 정말 민주당이 작심하고 통과시키려면 뭘 통과를 못 시키겠느냐.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토록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영향력, 통제력, 이것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길들이기 내지는 뭐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써 법사위원장을 쥐려고 한다. 통합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요.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3일간의 말미가 주어졌고 오는 15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15일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말 사이에 여야 협상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연장선상에서 3차 추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결국 핵심 상임위, 원 구성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재위, 예결위, 법사위, 기본적인 원 구성은 돼야 될 것 같은데 6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6월 중에 3차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임시국회가 7월 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산해보면 아마 다음 주 초, 이번 주말에는 결론이 원 구성 협상이 나야 어쨌든 마지막까지 3차 추경에 소요되는 일정을 소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추경은 어떤 삭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모든 상임위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원래 예상하기로는 역산해 보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초까지는 이것이 원 구성이 완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목표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야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 점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와중에 3차 추경을 여야 간에 이런 협상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야 간에 똑같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서로 폭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주말 중에 좋은 협상안들이 나오고 3차 추경을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어떤 진전을 보게 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저자세, 굴종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신지호]
정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언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른바 김여정 담화라는 게 나오자마자 그 직후에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뭔가 일반인들이 볼 때 비위를 맞추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북전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이것은 판례도 있습니다. 대북 풍선 날리는 것은 우리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이지만 이게 어떤 문제, 트러블을 야기시킬 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당국이 그것을 규제할 수가 있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이걸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대북 풍선 날리는 분들도 요란하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거를 어떻게 날리겠다, 이렇게 사전에 공고를 해서 북한을 긴장하게끔 만들고 또 2014년 7월은 실제 날리니까 총도 쏘고 그랬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러면 그 접경지대 인근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다음에 관광객도 안 오게 되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날리더라도 몰래 소리소문 없이 가서 조용히 날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까지 긴장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지혜로운 해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신지호 의원님과 야당에서 김여정 하명조치다, 이렇게 네이밍을 아주 잘하셨던데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그다음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미 명문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했고 북한은 2018년부터 대남 삐라를 날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1972년부터 어제 통일부와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여러 차례 이것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인데 통일부는 그 4.27과 9.19 합의에 의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 계속 준비를 해 오던 중입니다.

김여정의 그런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조치를 했을 텐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오비이락이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맞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조치가 되어야 되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신뢰부터 출발해서 점점 큰 신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체제가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작은 신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이해해보면 평양의 능라도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다가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비핵화를 선언했어요. 지켜져야 합니다.

비핵화의 대가는 뭐냐 하면 인민의 삶을 낫게 하는 경제개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에 대해 응할 지금 생각이 없어요. 시기도 아니고, 대선 때문에. 도대체 북한의 정권은 인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최대 관 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한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 약속한 것 이거 하나도 못 지키냐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어서 북한 인민들의 불만과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자 하는 역지사지의 입장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줄 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남남갈등에 집착하기보다는 여야 간에 원 구성 빨리 끝내고 이 문제를 통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합의도 있고 정신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서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지호]
그러니까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해 장이 어제인가요? 대북전단물품 살포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날리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그런 법을 만들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100% 위헌법률심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 풍선 날리고 대북전단 날리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천봉쇄하는 것은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혜로운 해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국회에서 자꾸만, 위헌법률 자꾸만 만들면 아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좋지도 않아요.

[박수현]
그러니까 여야 간에 법률안은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의견을 내주시고요. 한말씀만 드리면 야당을 지금 제가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그 당시 수석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외통위 간사도 이야기 한 바가 있으므로 이 문제에 여야 간의 이견이 크게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대북전단살포를 제지한 조치를 12번 했는데 그중에 11번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고 아까 신지호 님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여정 하명이니 이런 정치적 용어로 네이밍하지 마시고 원 구성 끝내고 잘 합의해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금방 시간이 가버리네요. 마지막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간략하게.

[신지호]
이것도 판례가 있는데요. 원래 남북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잖아요. 국가 대 국가 관계라면 이게 조약이고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그게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례가 과거 남북기본합의서, 92년에, 이것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이게 조약처럼 그런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게 판례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법적 해석이고 여야 간에 합의에 따라서는 비준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뭐냐 하면 합의서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저희 당은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서 법적 구속력을 법제화하기를,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지켜지기를 안전장치를 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논의하면 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