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천 21억 원을 사망 이후에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각각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숨진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까지 확대했으며 제 3자가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받았다면 이 또한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 의원은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도 본인과 일가는 골프와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 씨 일가의 상속·증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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