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는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할 때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요양심사가 없어도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부대장도 군인의 지위·복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와 현역병 요양 훈령 제6조 2항에 따라, 군 병원 요양심사 없이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선, 육군 규정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 등으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추미애 장관 부부가 부대 측에 아들의 청원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앞선 병가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공식 확인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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