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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공수처장 추천 불발...與, 법 개정 강행하나?

나이트포커스 2020.11.18 오후 11:10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이 거의 끝장토론을 통해서 2명 압축을 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사실은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죠? 예상대로 불발된 거죠?

[장성철]
안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오늘 세 차례 표결이 있었는데 4명까지 압축을 했지만 최소한의 요건인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각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추천위원들로 계속 회의를 해 봤자 결론이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다시 회의합시다라고 하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된 상황입니다.

[앵커]
똑같을 거라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을 반대하고 여당은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 반대해요. 그러면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 없는 구조죠.

[앵커]
사실 이게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6명 중에서 5명이...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야당의 2명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 그대로 비토권을 던진 거네요, 예상대로.

[최창렬]
그러니까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결국은 공수처법이 이렇게 내용이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죠. 당시 워낙 야당의 반대가 거셌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은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 첫째는 야당의 비토권은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을 대단히 늦게 했잖아요. 굉장히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여당이 무조건 법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공수처야말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야당이 좀 심하게 지연 작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그거하고 감찰관, 청와대. 이 얘기를 하면 여당도 이걸 들으면서 야당에게 당신들 비토권 행사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거 들을 용의가 있으니 법토권 행사 우리 바로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때 양쪽에 어떤 접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각자 제 갈 길만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다 예상한 거예요. 비토권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법 개정에 들어가면 여야의 갈등이 또 증폭될 것 아니겠어요.

아까 주거 양극화 얘기했는데 또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니까 더 정치력을 발휘해라. 무조건 법 개정에 나서지 말고. 그 대신 야당에게 얘기해야죠. 또다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할 테니 비토권 그만 행사하시오. 비토권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공수처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 녹취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법 개정,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까지 나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주호영 원내대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비리를 수사할 검찰을 지금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요?]

발언 수위가 셌습니다. 깡패질까지 이야기했어요.

[장성철]
그런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공수처창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법으로 출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죠. 왜 행사를 안 합니까? 다른 이유를 대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해, 그래야 우리가 추천할 거야,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공수처 출범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접근방식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다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지금 추천된 분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조금 더 국민의 신망이 높고 여야 모두가 그래, 저분이면 우리가 도저히 반대를 못하겠다라고 할 분을 추천을 해서 초대 공수처장의 상징성에 맞는 후보를 다시 한 번 추천을 해서 여야가 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수처장을 선출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법 개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협상해 보자 이런 거 아닐까요?

[최창렬]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별로 진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야당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여당이 저렇게 나오면 야당이 응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을 일단 만들었으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으니 따르는 쪽으로.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 가면 야당이 너무 지연작전을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도 생각이 다르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일단 야당이 공수처장에는 좀 합의를 해주지 왜 그래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야당이 과감하게 이런 것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처럼 비치지 말고 합의해 주고, 대신 여당도 지금 말씀처럼 야당이 비토하기 어려운 인물을 내면 야당이 합의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야당은 무조건 비토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도 걸려 있고 너무 많은데.

[장성철]
예산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 그냥 본인들끼리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예산 문제가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하고 출범시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특히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밀어붙이기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주제들해서 심도 있게 나누어 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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