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뉴스 오늘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주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코로나 등 국난 극복과 안정적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에서는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이라면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가 작게 두 차례라고 얘기했는데 한 차례 개각이 단행된 겁니다.
지금 4개 부처장관이 교체가 되는데 박능후 장관 교체도 눈에 띄고 그리고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온 여가부 장관도 눈에 띄는데 일단 제1야당에서는 후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특히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전해철 장관 임명해서 선거 국면에 다가왔으니까 선거를 관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선거관리 아시겠지만 물론 실무적인 건 행안부가 합니다. 개표라든지 이런 건 공무원이 하는데요. 실제로 선거 주관하는 건 선관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예전처럼 관권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한 10여 년간 선거 추세를 보면 관권선거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금품수수 아니면 허위사실.
예전에는 금품이었고 최근에는 허위사실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이 어떻게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전해철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이고 옛날 민정수석도 했거든요. 지금 저도 주변에 경찰분들 만나보면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야 됩니다.
불기소 이유 같은 걸 써야 돼요. 예전에는 의견서만 검찰에 전달하면 검찰이 작성했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거나 아니면 수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내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청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 권한부여권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역할일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견제 장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논의하려면 적임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검경수사권이 물론 지금 대공수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법은 거의 통과되는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국가수사청이 어디까지 할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또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에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대부분 보면 경찰이나 걱정하는 건 결국은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종결할 수 있느냐 이런 권한이거든요.
그다음에 검찰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상명하복 지휘관계였는데 지금은 거의 대등관계로 가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아마 검경수사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선거 앞두고 친문 핵심인사를 기용한 것이 맞느냐 하나하고 또 반대로 지금 경찰 권한이 커지는데 관할 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전해철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우선 이번 개각에 있어서 가장 큰 비판의 줄기는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여론조사 수치도 낮아지다 보니까 개각을 서두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 녹차 마시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야식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빼고 다 하는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태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이번에 유임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행안부에 전해철 의원이 장관으로 가게 됐는데 이분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부정을 저지를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현근택 변호사가 지적한 것 중에서 국가수사본부라고 출범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는 경찰청장이 사실 경찰사무와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치안경감 급으로 배치하는데 그것을 사실상 개방직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아니면 경찰 출신이든 변호사 출신이든 수사직무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1명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소위 야당에서는 검찰 장악이라고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검찰조직 내에서 임명되는 총장이 아니라 그를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경찰조직도 지금까지 경찰청장은 경찰 내에서 승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줄기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수사본부를 둬서 거기의 최고 책임자,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외부에서 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도 자체가 아까 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종결을 경찰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세우기 위한 시도.
그런 얼개를 짜는 데 있어서 친문 진영에서 결국 전해철 의원의 정무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아마 강하게 질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수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국가수사본부도 가지 않겠느냐.
[이준석]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대해서 모든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 인사가 만약에 공수처장처럼 외부에서 비슷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된다면 여권이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근택]
모든 걸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찰의 업무를 일반 행정 지역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수사 부분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정무 하시는 분은 정무 하시고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하시고 수사하시는 분은 수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사실 어찌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게 되면 구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사실은 그걸 다 포괄하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포괄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큰 틀에서 그동안 논의가 돼 온 거예요.
논의가 돼 온 거기 때문에 이걸 장악의도라고 생각하는 건 오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장에 외부인사를 앉힌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것처럼 여권의 인사를 앉힌다든지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FBI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봐요.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임명 과정에서 검증을 하겠죠, 당연히. 그걸 장악의도다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앵커]
개혁하는 과정이니까 지켜보면 될 거다. 지금 여야 시각이 가장 갈리는 지점은 역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와대에서는 경질성 교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의 가장 1순위가 부동산이거든요.
[현근택]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 정책이 20번 이상 나왔는데 어쨌든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전세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었거든요.
당직생활도 오래하고 해서 정치인이어서 아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문성이 약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아마 지금 새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전공도 하시고 쭉 이쪽 분야에 있었거든요.
시정연구원이나 LH나 SH에 있었으면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인 건 맞는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어떤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내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가 봐도 아마 재개발은 모르겠지만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집값, 계속 지난번에도 논의했습니다마는 강남 재건축 풀어줬을 때 항상 부동산이 폭등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는 예전부터 논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 공급대책, 지금 현재 전세난 이런 데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전문가 변창흠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지명됐는데요. 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될까? 부동산시장은 안정될까, 이 문제일 텐데요.
변 후보자의 과거 논문 또 발언을 통해서 유추해 보시죠.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과연 집값 잡을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내정자, 그동안의 글과 발언을 통해 평소 소신과 향후 정책 방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 내정자가 '공급 전문가'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과거 뉴타운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집값만 올렸고 저렴한 임대주택 멸실만 초래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변 내정자가 줄곧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공공자가주택,좀 생소한 이름일 텐데 이게 토지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정부가 분양하는 대신에 토지임대료를 내거나 또 주택을 일정 기간에는 팔 수 없게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판다면 LH 같은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게 제한하자는 겁니다.
분양가는 저렴해지고, 집값 상승은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변 내정자가 과거 논문과 저서에서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대로 시행되려면 과거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비슷한 시범 사업이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는데 최종 경쟁률 0.15대 1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법을 발의한 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사이 책임 공방까지 일 정도였습니다.
[홍준표 / 당시 한나라당 의원 (지난 2007년) :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대폭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정장선 /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지난 2007년) : 홍준표 법안은 용적률이 400%에서 1,500%까지 가기 때문에 받아들일 경우 주택 정책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섭 /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 (지난 2007년) : 정부는 한 번도 반값 아파트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당시 실패 원인을 짚어보면 20년 환매 제한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국가가 가진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분양가라도 낮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변 내정자 역시 교수 신분이던 당시 '반쪽 사업'의 아쉬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지난 2007년, 당시 세종대 교수) : 분양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조세 제도나 도시계획,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 내정자가 평소 언급한 공급 대책 위주로 짚어봤는데요. 이 밖에도 계약갱신청구권 3+3, 최대 6년까지 인정하자.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 보유세·양도세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변 내정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이 송곳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새 사령탑을 맞을 국토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 전문가, 그런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할 텐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항상 여기 나오실 때마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공급 늘려야 된다 이 얘기해 오셨는데 지금 과거 발언으로 봐서는 그 방법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결국에는 변창흠 후보자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환매조건부주택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 같은 사례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모델을 수입할 때는 그 모델 전체를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떼오게 되면 괴물 같은 정책이 탄생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환매조건부 주택제도가 그렇게 형성된 이유는 국가가 다시 재매입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개발해서 다시 공급하는 이런 식의 공공재건축 성격의 정책도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SH 공사 사장과 L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사장이 과연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했던 공공단지들.
예를 들어 서울 상계동이나 목동이나 가양동이나 이런 데 공급됐던 대단위 단지들, 이런 곳들의 주택 재개발 사이클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게 빠진다고 한다면 또 일부만 가져가서 프랑켄슈타인처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이는 결국에는 환매조건부제도라는 것도 결국에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값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맞는다 한다면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공공주택 공급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현실성 없는 대안들만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상암동만 하더라도 상암동 저 옆에 보면 랜드마크 타워 짓겠다고 했던 그 상업용지를 갑자기 주택용지로 전환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온 대책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값 잡기 위해서 30만호 공급대책, 50만호 공급대책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내놨던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옛날처럼 논밭을 아파트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인 이상 도심지에서 어떻게 수만 채, 수십만 채의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설명해야죠.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물론 환매조건부라든지 토지임대부가 싱가포르에서 나온 건 맞죠. 그런데 기본적인 환경은 다르죠. 싱가포르는 대부분 80~9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요. 도시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를 것을 기대하는 게 맞거든요.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로 칭해졌지만 물론 반값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막은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아파트였는데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걸 홍준표 대표가 받은 건데 저는 그 당시에 지역이 외곽이고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걸 전면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심지 같은 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분양가격에 건축비는 평당 400~500쯤 되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땅값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땅값이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시세차익을 환매조건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공공기관에 하기 때문에 나는 시세차익이 하나도 안 간다 이러면 또 분양을 안 할 거예요.
그럼 비율을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토지임대부도 그 당시 굉장히 어찌보면 책정이 잘못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는 이걸 하려다가 실패해서 말았는데 전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토지 가격을 어떻게 낮출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가격을 낮춘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재개발 부분은 모르겠어요.
강북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몰려있는 데가 강남이거든요. 강남 재건축 풀어주기는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현 변호사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토지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정부의 정책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공공연기금을 투자했어요, 그곳에다가. 그래서 그걸로 일정 수익률을 연기금에 보장해 주고 대신 토지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토지비용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싱가포르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래서 자꾸 정권 쪽에 하나씩 흘려나온 얘기가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정도까지 가야지만 현실적인 자금마련 대책이 될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책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준석]
국민연금이 토지에 투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자금을 얻을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부동산시장이 내려앉게 된다고 하면 그건 국민연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저는 현실적인 안을 하나 통으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책에서 학자 시절에 싱가포르에 그런 토지임대부주택이 있으니까 좋더라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시장에서 받아볼 겁니다.
[현근택]
조금 첨언하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전에 토지임대부 할 때는 단지 하나만 했었어요. 전체 주변은 다 분양아파트인데 하나만 했기 때문에 약간 차별성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3기 신도시 4, 5곳 정도가 있는데 1곳 정도를 전부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 주변 단지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분양 실패했던 것들이 주변은 다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요, 분양 받으면.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시세차익을 나중에 자기가 못 갖거든요.
그럼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처럼 국민연금이 보증한다고 하면 신도시 하나 전체를 이렇게 해 본다고 하면.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신도시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현근택]
그렇기는 한데요. 이걸 전면적으로 모든 분양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민간분양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바꾼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시범정책이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어쨌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누그러뜨릴 구원투수가 될지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인데 부동산 민심 때문일까요. 지금 국정운영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시면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6.4% 정도 급락했습니다.
긍부정 격차가 지금 20%포인트까지 벌어졌고요. 정당지지율도 보여주실까요.
정당지지율도 보면 한 주 만에 오차범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에 역전을 민주당이 허용한 상황입니다. 현근택 부대변인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모든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동산 특히 전세난이 저도 최근에 상담받는 걸 보면 이게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들어온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소송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패턴이 벌어지냐면 전세금 올려달라, 아니다, 연장하겠다 이러다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매매가까지 올라간 수준이 돼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많은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 지적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정치권이나 언론의 관심은 크지만 일반 민간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들어보면 그건 약간 별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특히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9시 이후에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요 상권이라든지 저도 주변에 보면 폐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소상인들의 경제가 어려운 부분. 저는 그래서 부동산, 경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 구하기 어려운 민심 플러스 코로나 최근 상황이 오늘도 600명대가 나왔는데 이 상황이 조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준석]
지난주 지지율이 갑자기 내려갔느냐라는 건 저희가 여기 앉아서 지난주에 그럼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 한번 생각난 게 없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방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뭔가 방역의 원인을 돌릴 집단, 신천지라든지 광화문집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곳을 집중타격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3차 확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 곳에도 책임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방역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방금 언급했지만 결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김현미 장관의 말실수, 빵트와네트라는 말을 들었죠.
말실수도 있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측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반등을 하려면 아까 추-윤 갈등 그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 거기에 대해 관망을 하겠다, 결과를 속단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런 자세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아마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지난주 내내 대통령께서 현안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시기에 굉장히 바쁘시거나 잠시 과로로 쉬고 계신가 이랬더니만 오늘은 갑자기 뿅 나타나셔서 방역에 군이랑 경찰이랑 다 투입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진 측면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닐까요?
[이준석]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하다고 예측했고요. 저는 코로나 못지않게 추-윤 갈등에 대한 중재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훨씬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실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석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리전 양상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느끼시겠지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 거취에 대해 국민여론을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사퇴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봤더니 추미애 장관만 사퇴가 44.3%, 그리고 윤 총장만 사퇴가 30.8%, 둘 다 사퇴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5.4%.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높고 낮고 이걸 떠나서 둘 다 사퇴 필요 없다가 5.4%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어찌 보면 오래 가고 있고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법적 공방으로 가고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추미애 장관 해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 총장은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환경도 좋지 않고요. 지금 아마 대부분 예전에 특수수사 할 때처럼 검찰발, 특히 추미애 장관 측에 불리한 보도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검사들이 집단반발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검사들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인데 집단행동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 지적하는 언론 별로 없습니다.
언론환경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저희들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고 있고요.
아마 공수처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혁 과제로 차근히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셨는데요.
[이준석]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자체가 퇴색한 지 오래다. 검찰개혁이 뭔지 구호로 살아있을 때는 그냥 경제 살리기 같은 거예요.
경제 살리기에 반대하냐, 선악으로 몰아버리거든요. 검찰개혁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부 내용을 보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교도소에서 누가 편지 쓰면 검찰 모함하면 검찰수사해서 검찰 옥죄고 그다음에 검찰 수장에 대해서 책임 뒤집어쓰고 감찰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까지 검찰개혁을 지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금 언급했던 여론조사의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사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검찰개혁의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고 이 길로 계속 가서는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호로 싸울 때랑 분명히 달라요. 저희가 검찰개혁 맛을 봤거든요.
아주 이상한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맛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던 공수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 견제하는 방법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제보하면 검찰을 무조건 악으로 상정한 다음에 감찰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 공수처가 뭡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공수처에 할 겁니다. 해서 거기서 내가 누구 검사 접대했소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들 징계할 거고 유배 보낼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도 국민이 공수처에 대해 지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근택]
많은 국민들이 아마 검찰 하면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120억 시세차익 보신 분, 별장 성접대, 그랜저, 벤츠 검사.
지금 김봉현 편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거기에도 검사 접대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여당 정치인도 얘기하고 야당 정치인도 얘기하고 검사 얘기도 했는데 야당 정치인 얘기한 건 수사도 별로 관심 없고 언론에도 안 나와요, 검사 쪽도 마찬가지고. 여당 정치인한테 돈 줬다 이것만 계속 언론에 나왔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것도 보면 그렇죠. 강기정 수석이 돈 받았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수사를 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야당 정치인이나 아니면 사실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얘기 듣고 강기정 수석 돈 받았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 또 증언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이 야당 정치인도 얘기하고 똑같이 검사 얘기도 하는데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공격할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조만간 기소할 것 같은데 검사들의 술접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검찰개혁 하고 있는 과정에서 두 분의 거취 문제가 더 부각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10일 징계위 열리는데 그거 앞두고 두 분이 모두 불복 소송전에 돌입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집행정지도 보통 행정소송에 집행정지 받아주거든요.
80~90% 받아주는데 받아줬으니까 윤석열이 이겼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헌법소원의 집행정지는 또 받아주는 경우가 1% 미만이에요.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받아준다고 해서 윤석열이...
[앵커]
일단 정리를 해 보면 추미애 장관이 항고한 건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해서 즉시 항고를 한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낸 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징계위원 구성하는 게 맞느냐, 이걸 가려달라, 이게 헌법소원을 냈고 내려질 때까지 오래 걸리니까 가처분신청까지 낸 이런 상황인 거죠?
[현근택]
그렇죠.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한 거, 이 부분은 사실은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경우도 많지 않고 시간도 걸리고요.
즉시항고한다고 해서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다툼으로 보고요.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저는 여론전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들으면 징계 청구도 하고 구성도 하고 편파적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법관징계법이거든요.
법관징계법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7분이 돼 있고 3분, 2분, 2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다. 행자부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행자부 장관이 징계위를 구성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꾸 형사소추 절차처럼 얘기하는데 형사소추는 사법절차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자와 심판권자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개정 이미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때까지...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죠.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게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근택]
지금은 7분이죠. 장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 학자, 학식과 덕망 있는 분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협에서 하게 돼 있고 학자를 할 때 법학교수회라든지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외부위원도 2명 하는데 1명은 여성으로 구성되겠고 9명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집행정지를 만약에 해버리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법 시행하지 말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정될 때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국회 권한이 일단 침해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이라는 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하는 건데 보통은 행정부처가 있고 국민이 있을 때 뭔가 권한을 침해당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행정부처 내의 권한다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각하될 가능성이 많고 집행정지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도 보면 징계위 구성도 엄격하게 하자, 이런 취지는 맞는 거죠?
[현근택]
조금 더 장관의 영향력보다는 외부의 변호사라든지 외부위원들을 선임할 때 보통 우리가 특검 하듯이 변협이라든지 교수회라든지 이런 데서 선임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법관징계법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동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검찰하고 법관은 거의 법이 같이 가거든요, 처분이.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검찰총장 한 사람 개인만 두고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성이라든지 직접성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헌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검사징계법 개정안 오늘 김기현 의원이.
[이준석]
방금 발의하셨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외부위원을 두도록 하고 그리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추천받는 거죠.
그다음에 징계위원장이 사실 의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도록 하는 형태의 개정안인데요.
저는 이번에 징계위라는 것이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있다고 한다면 법이 어떤가와 관계없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정말 중립적인 징계위를 구성하는 것이 정치인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민 여론을 살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텐데 여론을 살펴서 지금 징계위 구성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법 개정이니 헌법소원이니 이런 것들은 시일도 걸리고 사실 이번 징계위 시한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법률다툼이라는 건 양측의 기싸움에 가까운 것이고요.
아무리 법이 얼기설기 얽혀 있어도 그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면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보면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명되자마자 바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체채팅방에서의 부적절한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이 오히려 따끔하게 일침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윤석열 총장과 갈등관계가 있다고 해도 장으로서의 공정함을 가지려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무슨 명을 거역하니부터 시작해서 서로 감정선을 긁는 발언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법 자구 하나를 놓고도 지금 불신이 심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소원이라든가 이용구 차관의 공정성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변수 외에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판사 사찰문건 안건이 아직 안건으로 채택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한 분이 넣자 얘기하고 아홉 분만 동의를 하면 안건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일단 안건이 채택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대부분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에 글 쓰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이게 사실은 징계의 문제도 되지만 판사들의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찰이냐 아니냐, 위법하냐 아니냐까지는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나중에 이게 재판 갔을 때 미리 법관회의에서 사찰이다, 위법하다 해버렸으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아니면 사법부 독립에 침해 여지가 있다든지 조금 수위를 낮춰서 의견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원전 수사도 징계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만 원전 수사는 사실 징계... 모르겠어요. 사유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관의 사찰 문건은 징계사유 6가지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충분히 안건 상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징계 안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현근택]
중요한 문제죠.
[앵커]
사찰이냐 아니냐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안건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 10일 징계위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논의가 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 아까 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결론, 이게 사찰이다 아니다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이 징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징계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첫째는 검찰 내에서 어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다, 이걸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총장에게 징계를 어쩌면 거취 표명까지 할 것까지 엄중한 사안이냐를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징계위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지시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구성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들이 다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경찰이 나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럼 무조건 경찰청장 자르고 행안부 장관 잘라야 됩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이건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또는 판사회의에서 이것이 칼같이 자르듯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정보를 177번이나 불법 사찰했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은 왜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차관까지 감싸고 도냐,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었던 그런 어떤 대상자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등치 시켜서 주장할 수 있는지 급기야 이런 김학의 전 차관까지 국민의힘이 감싸고 도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어떤 의도,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민간인일 때 불법사찰을 한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얘기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법 근거조항까지 들면서 이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인정보나 아니면 사찰에 해당하는 정보를 중대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할 거면 예전에 민주당이 2016년에 보면 테러방지법 제정하자고 했을 때 국가가 테러의 위기에 있을 때 개인의 정보를 어느 정도 조회하고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법에 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민주당 나와가지고 헌법 읽고 무슨 노래 부르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된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테러범의 인권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저는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 가는 사안에 연루되었던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러범에 대해서까지 인권을 부르짖던 당이 지금 와서 갑자기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는 이게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앞서서 김남국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지만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야당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김학의 전 차관 이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한 건 테러방지법하고 뭐가 다르냐.
[현근택]
관계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휴일날 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뭔가 한 건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법무부 공격하기 위한 거죠. 법무부 예전에 뭔가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작년 3월 19일, 20일 상황인데 그 당시 모든 언론이 김학의 차관이 나가느니 마느니, 나가느니 마느니, 출국금지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긴급 출국금지하면서 게이트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바로 앞에 직전에서 출국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어찌보면 당시 상황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은 개인이 할 수 있죠. 이거 조회하신 분들이 법무부 직원이에요.
출입국 담당하시는 분들. 이분이 예를 들어 출국금지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이 사람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저는 법무부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보는데 김학의 차관이 물론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경찰에서는 계속 출국금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폭력 부분 빼달라 계속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당시에 검찰이 오히려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것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법무부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그 당시 검찰에 있던 분들이 재공격받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김학의 차관, 도망가려는 사람을 보호해 줬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지대로라고 하면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요.
국민의힘은 의원들 소집하면서 필사적인 저지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몇몇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그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이런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분이 수행해야 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서 여러 차례 물밑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정권이 준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고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사위를. 그런데 여야의 얘기 들어봤지만 둘 다 의지가 강해서요.
그런데 여당이 만약에 하겠다 하면 야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준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롱할 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패스트트랙까지 써서 상대 당의 의원들을 고소하면서까지 입법시킨 법을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지금 날치기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때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시킨 거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들이 얼마나 날림으로 야합에 의해서 입법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입법들, 단독으로 하는 입법들 전부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이 학습효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1년도 안 된다는 것을. 1년도 되기 전에 법이 잘못되었다고 고치려 들고 나올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결국은 당내에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 내 인사가 있느냐.
이게 완전히 고삐 풀린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마저도 사실상 중재자 역할이나 아니면 여당 내에서 합리적인 입법부 역할을 포기하고 지금 정권의 옹호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앵커]
지금 오늘 법사위 통과하면 9일에 본 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 없이 가면 여당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뭔가 여야 합의로 문제를 푸는 묘수가 있지 않을까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은 그대로 두고 추천위원으로 해결하자는 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야당이 한 번도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해본 적이 없어요. 위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에서 벌어진 건데. 물론 말씀처럼 그 당시 왜 안 했냐 할 수 있지만 저는 공수처 논란이 끝날 때가 됐다.
20대 때부터 2~3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 만들었는데 출범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처럼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행정처에서 추천하시 분들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지금 얘기한 법사위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전국법관회의까지 주목될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오후에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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