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건 2차 가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취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 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향후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을 샀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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