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021.01.07 오전 05:00
여야는 중대재해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갑론을박 끝에 정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천㎡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처벌 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종합의를 하지 못해, 오늘(7일) 오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한 뒤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기업 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정부와 거대양당이 안전과 생명 대신, 재계의 이윤과 안전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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