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줄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누더기 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후퇴 논란 속에 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진통을 겼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렸다지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좀 더 적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게 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 1호로 내세운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끝내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이름에서 기업을 빼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벌금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입니다.
둘 중 한 명만 처벌해 대표의 책임 전가 가능성도 열어 놨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80%, 사망 사고의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체 사업장의 99%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되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빠졌습니다.
누더기 법이 되면서 노동계도 경제계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 법이 됐고, 법 처리에 나섰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에 단 1%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 재해는 있지만 기업 처벌은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시행도 하기 전에 보완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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