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고소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취하했죠.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표현에 대해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전단 내용이 어땠길래 공약과 달리 고소까지 한 걸까요?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지난 2019년 국회 주변에서 뿌린 전단입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의 가족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단 뒷면에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인신 모독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언론에 '30대 청년'으로만 소개된 김정식 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김 씨의 형제 역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누리꾼들은 평범한 30대 청년의 순수한 의견 표명이 아닌 보수 정치인의 정치 행위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도 SNS를 통해 "황희두는 왜 차별받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청년 몫으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황희두 씨는 지난해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놓고도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어디까지 또 누구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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