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449명을 검거하고, 3억 8천 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불법 유통망(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통사범(유포·구매·시청·소지)을 중점 단속했다.
분야별 주요 단속 사례도 공개됐다.
전북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물 57편을 제작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대구 사이버수사대는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 1,746개를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로 3억 6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국내 총판을 구속했다.
경북·문경 경찰은 해외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피싱 사이트 URL을 전송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및 신체 영상을 탈취해 피해자를 협박해 피의자의 닉네임을 들고 신체 영상을 촬영시키고 성착취물 62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한 영상물 종류로는 성착취물이 61.9%(278명)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이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불법성영상물 10.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었다.
범죄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9%(175명)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가 33.6%(151명), 30대 17.4%(78명)순으로 10대·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10명 중 7명 꼴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은 10대 이하가 50.2%(190명)로 절반을 차지했고, 20대 38.9%(147명) 순으로 나타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 및 유튜브, 사이버예방강사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 영상 자료를 받아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에 등록 후 유포 경로를 탐지·분석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하반기에도 사이버 성폭력 엄정 단속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 24일부터 위장 수사 제도가 시행되어 법 시행 후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 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위장 수사 제도가 시행되면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성범죄 선제 감시가 가능해져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므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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