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3천 명의 장병이 참여하는 '과학화 전투훈련(KCTC)'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폭염경보 때 야외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일, 육군 22사단 상병이 열사병으로 숨졌는데 군이 열사병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폭염 속 야외 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육군이 훈련 기간 온열 손상 예방 처치 키트와 폭염 응급 처치 키트, 열량 보충제 등을 소부대 단위로 구비하고, 안전 통제팀을 운영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적절한 대비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자 발생 시 홍천 KCTC 훈련장으로부터 인근 종합병원으로 차량 후송을 하자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열사병 환자가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소장은 '육군 규정 330'은 29.5도 초과 땐 야외 훈련 조정, 31도 땐 야외 훈련 중지, 32도 초과 땐 아침, 저녁에 경계 작전 등 필수 활동만 실시하게끔 규정했다며, 훈련 일정 중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훈련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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