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명된 윤미향 의원 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고 최근 민주당이 '탄소 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는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위안부 관련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건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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