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불법" 오늘 고발장 제출

2021.09.11 오전 04:50
고발 사주 의혹에서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3곳 가운데 의원실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오늘(11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은 의원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뒤 기자들에게 오늘(11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나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진행해 협조했지만 의원실의 경우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좌진에게 휴대전화를 놓고 모두 나가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장에 없던 자신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보좌관 컴퓨터를 수색하려 했다며, 야당에서 작성된 자료를 훔치기 위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적법하게 진행하면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데도, 황당무계한 불법 압수수색으로 적법 절차를 무너뜨리고, 권위주의 정권 때나 하던 수사를 진행한 책임을 지라며 공수처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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