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확산하면서 대선 경선이 한창인 지금 정국이 더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얼굴을 언론에 드러냈죠.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등 여권의 공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의혹 수사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틀 전에 진행됐지만 중단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적법한 영장 제시 없이 이뤄졌고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서 보좌관의 PC, 보좌진들의 캐비닛 검색, 수색 등 이뤄졌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정상적으로 저희 당 사무처 통해 대응하고 당 변호사 입회하는 상태에서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그 절차 거쳐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마치 제가 허락했다고 거짓말하고 자료 빼 나가려다가 들킨 상탭니다.]
[앵커]
일단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났고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을 막은 모습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거 공무집행방해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 지역 5곳이 특정이 돼 있고 사용하던 휴대폰, PC, 또 관리, 소유한 PC 등에 대해서 대상이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진행됐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이렇게 위중하고 중요한 사건인데 공수처 절차에서 그런 부분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윤기찬]
첫 번째는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입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보좌관들이 김웅 의원이 오고 있으니까 입회한 이후에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모 검사가 그 보좌관들을 밀치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적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웅과 손 모 씨가 사용했거나 사용 관리 중인 PC 등 전산처리장치, 그다음에 외장하드 이런 것들 중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수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좌관들이 사용 중인 캐비닛을 다 열어서 거기에 있는 서류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범위를 벗어났죠. 세 번째는 전산처리장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압수수색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저장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원에서 거의 허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관련된 저장매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특정한단 말이죠. 그럼 그 정보를 추출하려고 하면 어떤 키워드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들과 보통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협의 없이 본인들 그냥 친 거예요. 검색을 다 했는데 그 검색하는 키워드가 전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오수, 미애. 제가 나머지는 언급 안 하겠지만 열 가지 키워드를 쳐서 이것도 협의 없이 본인이 그냥 몰래 친 거예요. 거기서 생성된 해당 정보를 갖고 나가려다 제지를 당한 것이죠.
[앵커]
잠깐만요. 윤기찬 위원장님.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 뉴스속보를 잠시 정리를 해 드리고 대화 이어나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바로 압수수색 키워드 이야기를 했네요.
압수수색 키워드가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뭔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영장에 적시됐어야 하는데 적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검색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압수수색 키워드 검색은 적법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오수 검찰총장, 오수라고 검색한 부분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 모두 고발장 증거자료에 등장하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에 고발장 자체의 내용이 다 공개된 것은 아니죠?
[조기연]
아닙니다. 실제 지금...
[앵커]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가 됐습니까?
[조기연]
압수수색 영장은 공개되지 않았죠.
[앵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이 키워드가 다 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거든요.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 키워드 그리고 어디를 압수수색하겠다는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조기연]
그 키워드, 추출하기 위한 키워드를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범죄혐의 사실 중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함에 있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넣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지금 공수처의 해명대로 오수라든가 당시의 법무부 장관 이름 등 관련 없는 부분을 왜 추출하려고 시도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그 고발장 자체에 보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고발장에 다 적시가 돼 있고 관련 증거로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장이 어떻게 작성됐고 누구에 의해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관된 정보 중에 관련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다, 공수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바로 입장을 냈네요.
[윤기찬]
공수처의 저 말은 조금 실무와 안 맞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으로 검찰, 경찰에서는 키워드를 상의합니다.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 자체가 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뭐 중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피압수자하고 상의해서 정하게 돼 있고 물론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런데 그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재수라는 게 과연 공소장에 있었는지, 고발장에서는 저는 처음 듣는 거고요.
키워드 재수도 검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인데 거기에 보좌진의 PC를 저희는 개념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해당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는 그 보좌진의 PC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걸 좋게 해석을 하면 미숙한 것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후 이틀 만에 공수처에서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강제수사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윤기찬]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언론이나 여당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해서 마치 주어가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어요, 사주라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개입 정황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렇게 구도를 만들고 접근했단 말이죠. 정치권은 그럴 수 있어요.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그런데 공수처의 입건 과정을 보면 윤석열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의 발표할 수 있는 권고 기준에 보면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 입건 과정을 보면 원래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게 되면 거기에 고발장에 접수된 인원 중에서 분석검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공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때 입건하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할 필요성이 어떤 근거로 인정돼서 분석검사가 이것을 입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공수처장한테 보고를 하고 공수처장이 입건합시다라고 해서 공제번호를 매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공수처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특별히 나온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한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연 전 부위원장님, 이번 사건이 검당유착 또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밖으로. 그런데 구체적 피의사실 자체가 공개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소위 검당의혹,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나 총장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당이 하도록 당에 있는 김웅 의원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적용된 혐의는 고발장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은 뭐냐 하면 의무 없는 일을 손 검사를 통해서 하게 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범죄사실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범죄사실 중에 그럴 개연성이나 여러 가지 의혹의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봤을 때는 고발장의 내용도 그렇고 이미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내역, 손준성 보냄이라는 캡처 사진의 내용 그리고 실제 그걸 보낸 손 검사와 검찰총장 간의 지위와 역할. 이런 것을 볼 때 직접 지시든 묵시적 동의든 간에 이 사건에 개입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는 피의자로 입건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접수사, 강제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그다음부터 실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정치적 공세나 어떤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나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확보된 증거나 수사를 통해서 실제 개입에 대한 직접적 증거나 정황적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강제수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정황상 수사 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런 위중한 사안이고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기찬]
제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한 행위를 보죠. 추미애 전 장관은 9월 3일 경부터 SNS에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결정문에 돼 있는 내용을 다 썼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9월 1일, 2일, 3일 한동훈, 윤석열 그리고 권순정, 손 모 씨 이분들의 통화 횟수가 몇 번이고 카톡 주고받은 횟수가 몇 번이고, 이거 공무상 비밀이죠. 이걸 본인이 그냥 누설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9월 6일날 특정 시민단체가 권순정 씨를 포함해서 또 고발합니다. 그게 공수처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수사 고발 사주 아닌가요?
묵시적인 사주로 보이는데 이것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이번 행동을 볼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나중 문제니까 이건 차치하고 손준성 씨가 한 행위를 봅시다. 이게 사주인지 제보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김학의 사건에서 안양지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아마 검찰 내부의 제보로 공익신고라고 해서 한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가 탄력을 받았던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4월 8일날 문건 이것을 어떤 단서를 줬어요, 이렇게 했다.
그것이 사주일까요, 제보일까요? 공익에 부합한다면. 두 번째 4월 3일자 고발장을 봅시다.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장이 작성이 됐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허위보도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게 과연 거꾸로 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사안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정당이 고발하기에는 고발한 역사가 없어요, 정당 관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4월 3일자는 차치하고 4월 8일자 고발에 대해서 손준성 씨가 예를 들어서 이걸 김웅 의원한테 줬다고 쳐요.
이게 사주일까요, 제보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을 배제하고 무조건 윤석열 총장이 사주했다라는 관점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추미애 전 장관의 SNS를 통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고 이것을 일부 시민단체가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권순정 대변인이 왜 들어갔는지 저는 의아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SNS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발 내용에 권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카톡을 주고받았다 이겁니다. 공모했다는 거죠.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내용을 보고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번 압수수색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어떤 것이 사주인가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자료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격 자체를 제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보면 어쨌든 넘겨졌다,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관련된 고발장을 넘겨줬다는 걸 전제로 하고 보면 상식적으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리고 검사입니다.
이게 범죄 사실이 인지됐으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로 입건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을 정당을 통해서 고발장이 흘러가도록 하고 결국에 그게 8월 실제 당의 이름으로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 이걸 제보 형식으로 봐서 그걸 어떤 공익제보자 형식으로 이걸 포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의문이고요. 어찌 됐든 이 사건에는 검찰에서 시작해서 당까지 개입돼 있고 결국 당 이름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출발점이 검찰인 건 분명하고 특히 그 고발장의 내용이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것입니다.이 내용이 이게 공익제보의 형태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이 당에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김웅 의원이는 전달받은 고발장 두 개 그리고 하나는 판결문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검찰에서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 고발장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봐야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씨 간에는 직무상의 어떤 관련이 있죠. 개인적인 관련을 떠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건 저희 모르겠어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손준성 씨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걸로 일단 보고. 그럼 손준성 씨와 김웅 의원 간의 문제도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여기서 어떤 게 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손준성 씨와 제보자인 조 모 씨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그다음에 조 씨하고 당과의 관련을 보면 조 씨는 분명히 받아서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이 연관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럼 4월 8일자는 왜 고발했느냐. 이것은 분명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과 이 사건과 연관짓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구가 왜 유사하냐 이 부분은 저희도 궁금해요. 그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문구가 유사할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게 김웅 의원이 본인이 메모해서 줬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1일자인가요?
최강욱 의원이 어떤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그건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허위사실 공표다, 선거사실 중이었으니까. 이걸 김웅 의원이 캐치해서 본인이 당에 전달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달 루트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메모해서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한 김웅 의원의 진술 자체는 또 번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뭘 메모 형식이든 문서 형식이든 구두로 정리된 내용이든 전달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또 불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웅 의원에서 출발한 고발장이다, 이렇게 끊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의 실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보인지 아니면 사주인지 여부는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입니다. 조성은 씨가 본인이 직접 이름을 밝히면서 모든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보도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국정원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전망이 좋은 고급 호텔 한정식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고, 수시로 본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앵커]
이제 국정원도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런 주장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적어도 검찰의 최고 수장을 지내셨고. 그런데 어떤 사건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실 때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전망 좋은 데서 자주 식사를 했다거나. 이게 정치공작이라든가 국정원발 어떤 왜곡된 의혹이라든가 이렇게 볼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 혹은 본인의 논리적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특히 이게 만약 박지원 원장 또는 국정원 차원에서 개입된 공작이라고 한다면 공작을 하기 위해서 만난 당사자인 제보자 그분이 당일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제보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 한동수 검찰총장에게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어렵게 찾아서 공익신고 여부를 얘기했을 때 한동수 감찰담당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민권익위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마치 이게 국정원 차원에서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어떤 의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치공작 당사자와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이게 핵심적으로 빨리빨리 처리되게 했어야 되는데 검찰에 갔을 때 그걸 국민권익위에 가서 공익신고절차를 밟으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또 제일 핵심적인 건 이미 이 사건은 올 3월부터 언론사의 취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시점에서는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증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확보하고 보도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제보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이게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라든가 다른 부분하고 교차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본인을 밝히지 말 것을 계속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최종 뉴스버스에서 보도되기 직전에 김웅 의원하고 통화가 되면서 이게 교차적으로 어느 정도 보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확인이 됐다는 시점에서 공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연한 만남 하나를 가지고 다른 어떤 사실관계도 없이 그 당사자가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정치공작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건 물타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보자와 국정원장의 만남 사실 그 자체로 이걸 정치공작이다,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충분히 국민의힘이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윤기찬]
거꾸로 그 방정식에 대입해 볼까요? 고발 사주 방정식에.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씨가 업무상 범죄정보를 다루는 곳과 검찰총장이 가깝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관계를 볼까요?
애당초에 국민의당에 있다가 민주평화당으로 갈 때 같이 가셨어요. 항상 같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밝혀요, 멘토 비슷하게. 이런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그날, 식사를 한 8월 11일이 사진 올린 게 11시 55분경이더라고요, 점심. 평일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점심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보면 돼요. 만약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조정은 씨가 개인 사비로 냈으면 저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과 관련된 활동비 내지 공금으로 계산했으면 공무상의 행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공무상의 행보로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해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저는 박지원 원장이 떳떳하면 그날 식사 대금을 뭘로 계산했는지를 먼저 밝혀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 수위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본인들은 고발 사주라고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 측에서 국정원장과 제보자가 만났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보하면 뜬금없다고 얘기하는 양차 다른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분명히 의혹을 살 만하잖아요.
국정원의 역사가 여태까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평일날 제보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마 제보자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서류를 언론사에 넘겨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고민하는 시기였거든요.
고민을 최소한 상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상의할 때 만약에 상의했다면 국정원장이 뭐라고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회 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뭐가 다르냐,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내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고발한다고 하네요. 당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조기연]
터무니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같이 놓고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지금 원인이 된 고발 사주 사건 자체에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고발장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것이 왜곡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 내용이 실제 당을 통해서 고발장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상태죠. 그것과 단지 우연하게 그 시기에 국정원장이 사건에 관련된 핵심 제보자를 만났다는 사정. 사후에 그것도 본인의 SNS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만을 가지고 이걸 정치공작으로 단정해서 같이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고 왜 당신들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이건.
[윤기찬]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 이것도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러면? 2020년도 4월 8일 고발장이 떠돌았고요. 어쨌든 흘러가는 내용에 보면. 그다음에 8월달에 통합당에서 고발을 했다고 쳐요.
한참 큰 문제 없이 흘러오고 검증절차 없다가 갑자기 대선 시즌에 와서 유력 대선주자를 고발 사주라는 네이밍을 합니다. 유력 대선주자가 거기에 연관됐다는 정황상 여기가 나와서 그럼 정황상 증거를 적용해서 고발 사주라고 네이밍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발 사주라고 네이밍부터 하고 사건을 풀어간다는 것이죠. 이것하고 그 즈음해서 제보자가 고민하다가 어쨌든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보도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거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장도 충분히 본인이 자세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사대금을 어떤 돈으로 냈는지를 밝혀라. 그러면 본인이 개인 돈으로 냈으면 사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내지 공금으로 냈다 그러면 업무상 일환 아니겠어요? 국정원장이 업무상 일환으로 만나는 부분이 넓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일단 식사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 사건 특검 또 윤석열게이트다, 그리고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혐의는 공직선거법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실체적 내용을 보면 검찰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 결과에서 몇 가지 밝혀지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직접 개입 문제,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윤기찬]
제가 간단히 하나만. 법령 적용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적용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사실은 판결문을 건네줬다는 건데 판결문이 공무상 비밀인가 여부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크고요.
개인정보법 위반의 여지는 있어요. 직권남용은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따라서 분석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공수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법리적으로 치열한 해석도 있었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선이 약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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