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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파벳 외우면 불법?... 4세 고시 종식 선언한 정부의 초강수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4.01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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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주입식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1일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1일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통해,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인지교습을 유해교습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는 ▲원생 간 비교와 서열화 ▲만 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인지 중심 교습 ▲만 3세 이상~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시간(1일 3시간 초과, 주 15시간 초과) 인지 교습 등입니다.

인지교습에는 강사가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외우게 하거나, 'A는 Apple'과 같은 알파벳 쓰기·읽기 활동을 반복시키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놀이 중심의 학습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 개념을 접하는 활동 등은 인지교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으로 마련됩니다. 개정안에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인지교습 제한, 과대·허위광고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레벨테스트 금지는 모집 시험뿐 아니라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도 모두 포함하며, 지필·구술형 시험뿐 아니라 타 기관 학습 이력이나 공인 영어점수 요구 등 우회적 평가도 제한됩니다. 과대·허위광고 역시 상담·설명 과정에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제재합니다.

규제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은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하고, 과태료는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확대해 신고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류청희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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