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문에 언론보도 내용만 갖고는 현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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