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큐] 좁혀지는 수사망...김건희 씨는 소환 대기?

2021.11.16 오후 04:15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을 넘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고발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소환이 이루어질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오수 회장, 지금 기자가 자세히 전해 줬듯이 외부 세력 이른바 선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데 도이치모터스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씨와 사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관계가 거래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한다랄지 도이치모터스 파이넨셜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었다랄지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관계는 쭉 이어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권오수 회장이 구속될지 어쩔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만약 구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김건희 씨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공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히 본인의 증권계좌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체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권오수 회장이랄지 전에 구속된 이 모 씨, 소위 말하는 주가조작 선수라고 하죠. 이 모 씨가 진술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관계 중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주식을 일임하고 소위 말해서 돈을 대는 전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그래서 허위주문을 낸다 할지 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 죄가 인정되면 형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예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의 어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걸 종합을 해 보면 사실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영장이 발부된 이 모 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 씨가 사실 그 세계에서는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겠죠. 그래서 이 모 씨에게 김건희 씨가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10억 정도를 관리를 맡였다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한 8억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까지 관리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은 크게 말하면 3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량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돈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허위 주문을 내고 사고팔고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좌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좌가 소수 계좌면 그게 다 금감원의 모니터링에서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주가조작에 대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계좌를 빌리는 형식으로 하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김건희 씨가 한 8억 정도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모 증권계좌에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걸 위탁을 해 주었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주가조작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계좌를 위임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보니까 주가조작 시기가 2009년부터 약 3년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자료가 좀 남아 있어야지 수사가 진행될 텐데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수사하는 데 자료를 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사고팔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계좌추적을 다 해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는 해명이 있는데 그 해명 내용은 이거죠. 자신들은 주가조작을 모르고 4개월 정도 위탁한 것은 맞다, 관리를 맡긴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을 하는데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제대로 볼 때 약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 1월에서 5월까지 위탁을 맡겼다는 거죠, 관리를. 그런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시기는 2010년 10월이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기간 동안에 10월까지 계좌를 맡겼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예단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대개 주가조작 선수들이 물론 이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벌어주겠다고 해서 계좌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불려줄게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와 구체적으로 어떤 주가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어준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고팔고 해서 돈을 벌어주겠다는 취지로 가지고 갔는지 그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할 것 같은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도망갔다가 다시 잡힌 이 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가 달라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갖고 있었던 증권계좌를 들여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금거래 내역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주식을 사고팔았는지도 다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기록이 남아 있을 거고요. 검찰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김건희 씨 쪽에서도 증권계좌를 갖다가 관리해 달라고 맡긴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맡길 때 서로 모종의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그러면 서로 공범관계가 형서법성될 수 있는 거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의 공범관계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단순히 수익을 낼 목적으로 이 계좌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혐의 입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사실 계좌를 맡기던 시기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2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랄지 아니면 권오수 회장의 소개를 통해서 주가조작 선수인 이 모 씨를 만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한 순수한 만남이었느냐. 아니면 주가조작인 걸 알면서도 소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앵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계좌가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조정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의 10억 그리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8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어떤 식으로 사고팔고 됐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 씨랄지 권오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 나온 게 있었죠. 이 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본 게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TV토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위탁 관리를 맡기면 괜찮을 거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선후보는 몰랐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몰랐고 부인도 몰랐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인데. 어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김건희 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김광삼]
그 내사보고서 자체는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계. 아까 말한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의 관계, 이 부분에서 자금거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내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사보고서이기는 한데 이게 신빙성이 있냐는 별도의 문제고 그리고 이 내사보고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 모 씨의 자필 진술서를 근거로 해서 작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작성했던 경찰관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증거 자체는 외부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내사보고서 전체를 보면 이거 주가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도 내사보고서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아마 서로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가 윤 후보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상당히 서로 거래가 많이 있던 거로 보여요.

특히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파이넨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도 굉장히 싸게 받고 액면가로. 그런 걸 보면 권오수 씨와는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었다. 물론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는 이 모 씨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내사보고서의 전체에 의하면 약간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수사를 해서 이걸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 얘기는 그래요. 금감원에 당시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금감원에서 노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증거 확보가 어려웠군요.

[김광삼]
그래서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정말로 주가조작이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금감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영장 발부 신청을 해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때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그 당시에 별다른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사 종결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서서 우철희 기자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도 소환이 곧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했는데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거죠?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을 했고 피고발인에 김건희 씨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계좌 관련해서 이걸 관리하라고 맡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세조정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 측에서도 계속 주가조작하는 걸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4개월 맡겼다가 이상해서 손실만 봤기 때문에 바로 다시 회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맡겨서 수익을 얻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김건희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야당 대선후보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면 소환조사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소환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면이나 전화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조사할 것 같습니까?

[김광삼]
그전부터 자꾸 카메라 라인 거기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 정부가 부정적이었잖아요. 조국 사태 이후로는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그게 다 없어진지 알았어요. 그런데 대장동 개발 수사하면서부터 이게 다시 부활했거든요. 물론 현재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자체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야당 후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걸 지하 입구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소환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개적 소환을 할 것이다. 그런데 공개소환을 하면 결과적으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많이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하는 데는 시간의 문제인데 그 소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오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