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회원과 심지어 이들의 가족까지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연일 논란입니다. 사찰이냐, 정당한 수사냐 공수처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오늘은 이 내용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여·야 공방과 논란이 뜨거운데, 사건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 구자룡: 네,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이성윤 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보도를 한 일부 기자에 대한 문제로 다루어졌는데, 기자들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기사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인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회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걸 계기로 공수처가 이런 방식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품은 정치인들까지 자신의 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공수처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외신기자 3명을 포함해서 25개 언론사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까지 200명 가량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원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88명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까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언론사에서는 야당탄압, 언론사 취재 탄압, 민간인 사찰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수처와 여당에서는 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지금 용어에 관한 혼동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회했다는 정보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 구자룡: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통신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의 가입자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회선에 가입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가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바로 그 가입자가 그 회선을 통해서 ‘어떤 다른 회선과 전화 또는 문자를 하였는지, 언제, 몇 분간 하였는지, 그때 연결되었던 기지국의 위치 정보는 어떠한지’ 등 통신을 주고받은 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정보가 모두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삼은 사람에 관해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서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회선이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내역을 수집한 뒤, 그 내역을 통해 확인한 상대방의 정보를 다시 ‘통신자료’ 조회로 수집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sns 서비스에서 가입자 한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타고 넘어가서 친구의 친구까지 보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 황보선: 이렇게 광범위한 조회가 가능했던 이유가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 구자룡: 네, ‘통신자료’ 조회에 있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률의 위헌성 논란이나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분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보가 근거 규정이 달라서 영장의 필요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입자 정보를 말하는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규정이 있는데, 이 정보는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요청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역과 상대방 등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이 더 많이 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항변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구자룡: 단순히 횟수만 가지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수사라면 몇 만건을 해도 정당하지만, 정당하지 않다면 단 1건만 했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횟수로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논란을 살펴보면, 먼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88명 이상의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점,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라서 조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회 상대방에 대한 혐의 무관성이 확인되었다면 조회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인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점, 게다가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데 기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자의 가족에 대한 조회까지 진행됐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사찰 논란이 뜨거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사안과 쟁점을 나누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제로 삼을 것은 조회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회의 이유’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이에 관해서는 ‘수사 중 사안’이라고 하면서 자세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안을 분석해 보자면, 먼저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조회는 ‘고발사주’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여기의 핵심 인물이 김웅 의원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김웅 의원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과 상대방에 대한 조회는 수사상 필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혐의와 수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범위와 방법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88명이 조회되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 주장에 의하면 국민의힘 88명의 의원들 중에는 김웅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발사주 사건 발생 무렵에는 당선도 되기 전이라서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수사라면 그 고발사주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과거의 시기가 명확한데 그 시기를 벗어나는 기간에 대한 조회가 있었다는 것은 수사와 무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조회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조회를 해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회 대상에서 빼야 하는데 이 사안은 중복조회가 된 경우가 많아서 고발사주 수사 목적 이외에 지속적인 조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한 것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바가 있지만 그 횟수와 범위는 의문이고 이것이 나중에 공수처 수사 내용과 맞추어 보아 확인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황보선: 그럼 이번에는 기자들에 대한 조회를 법적으로 평가해 보면 어떤가요?
◆ 구자룡: 제가 보기에 여기가 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기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조회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에 관한 수사입니다. 공소장이 유출되었다거나 황제 에스코트라는 비판까지 받는 편의제공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에 관한 보도가 된 것이 누구에 대한 어떤 혐의를 구성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습니다.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수사대상이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공범으로서만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성윤 고검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입건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성명불상의 고위공직자의 혐의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와 기자가 공범관계라는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서 민간인인 기자에 대해서 막바로 수사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이성윤 고검장과 관련한 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의문이고, 게다가 이 범죄는 누설한 사람을 처벌할 뿐이고 이것을 들은 사람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범’ 개념으로 기자를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논란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기자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듣고 취재활동을 통해 기사를 쓰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더더욱 적용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와 관련해서 공무상비밀누설이 문제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자료’가 반복해서 수집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기자 한명에 대해서 2~5회씩 반복 조회된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 지속적인 감시 목적을 의심하는 의견도 제시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기자에 대해서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수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통화한 사람까지 추가적으로 조회하다 보니 기자의 가족들 정보까지 공수처가 조회하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직자 누구에 대한 수사인지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광범위한 조회를 하였고,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통신 내역 전체를 수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자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내역 조회를 통해서 결국 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색출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요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해서 더 논란이 된 것입니다. 취재원 색출을 위해서 수사권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한 것이니 이 논란은 자연히 사그라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황보선: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등, 여권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 구자룡: 네, 5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통신조회 수사 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최근 공수처의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위헌성이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가입자 정보를 말하는 ‘통신자료’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응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것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결국, 손쉽게 광범위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법원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통신영장의 경우 법원은 이것이 수사상 필요한 신청인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과 대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하나라도 의문이 들면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자료 조회는 이런 법원의 개입과 판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조회가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기관이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언제 삭제되는지도 전혀 법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에서만 활용하고 폐기해야 하지만 이것도 관리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연혁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법이 제정된 1984년도부터 이렇게 수사기관이 임의로 손쉽게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존재해 왔고 그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84년을 생각해 보면 전화번호부에 가입자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점 인식도 거의 없었을 때라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경우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그때에는 그런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파생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금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는 엄연히 개인에게 관리통제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때와 달리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의 조회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가입자에게 수사기관의 조회 사실을 통보해주도록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에 따라 일정 기간만 유예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내역 조회에 관해서는 지금 가입자에게 조회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스스로 조회해 보지 않는다면 평생 자기가 수사기관에서 조회 당했다는 사실 자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알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조회사실 통지의무 제도 역시 앞으로 법에 들어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황보선: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의 기자에 대한 정보수집이 논란이 되었던 비슷한 이슈가 있었죠?
◆ 구자룡: 방부 출입기자를 비롯한 다수의 기자에 대해서 연방검찰이 통화내역과 이메일 내역을 조회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취재원을 캐기 위한 기자의 통신 내역 사찰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언론인, 특히 기자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기자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그 위험을 피부로 접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기자에게 자유가 없다면 국민의 자유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수사는 위법해서도 안되고 위법한 것으로 의심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공수처가 다시 한 번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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