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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윤석열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 논란...이재명 "검찰제국 안돼"

2022.02.14 오후 08:18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23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 핵심 내용을 들어보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으로 재직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계속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오늘 법무라든지 검찰 권리구제, 법적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본인 입장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 수사지휘권의 폐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폐지하겠다.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이 직접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공수처도 일부 권한을 검찰에 넘기는 거. 문제가 되면 폐지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수사권,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할 때는 일반적인 건 예산, 인사 문제 이런 거는 검사들을 지휘하는데 수사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총장을 통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박지훈]
그게 독립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세 번 정도가 발동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다 참여정부나 지금 민주정부 그때 시절이고. 놀랍게도 검찰 출신 장관들이 아니에요. 천정배 또 그리고 추미애, 박범계 다 판사 아니면 일반 출신, 검찰이 아닌 출신 장관이 됐을 때 그럴 때만 작동이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출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선출된 게 아닙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동의를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는 거의 유일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벽을 그어놓은 게 그거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행사하라. 이게 이 조항의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도 검찰, 경찰하고 똑같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검찰,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까, 공수처에게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입니까?

[박지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가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권한을 배분해서 공수처가 내사 중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가 보이는데. 실제로 그것을 더 들여다보면 고위공직자도 다시 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공약들을 다 보면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지금 다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다시 가져간다고 하면 권한이 배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한테 힘이라든지 일이 집중되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떼어줬던 걸 다시 검찰한테 다 돌려주는 것 이런 셈이군요. 그런데 그래도 잘못하면 없애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방점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찍힌 건가요?

[박지훈]
그렇죠. 두 가지 다 같아요. 권한 배분도 하고 그래도 문제가 계속 드러나면 없앤다. 사실 공수처가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공약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잘못된 부분도 얘기하면서 최후의 경우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임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후보의 이런 사법 공약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아니, 검찰 공화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잇따라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검찰에 대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지금은 검찰에 대한 벌써,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주요 인사가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국민과 언론이 검찰을 어떻게 감시했는지 딱 잡히지 않는데 언론들은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가끔씩 있을 거고. 촛불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모인 적이 국민들은 한번 있고. 그걸 언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박지훈]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언론이 감시를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감시보다는 같이 갔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 때하고 민주주의 정부 때하고 차이점이 보였어요. 권위주의 때는 저게 작동할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민주정부 때는 반대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국민과 언론이 감시할 수 있다. 이건 100%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컨대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 또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서 역시 검찰주의에 강하게 아직도 묶여 있다라는 쪽으로 반박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29일) : 어떤 정치권력이 아무리 독재권력이라고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커지면 철저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측근이든 누구든 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원래 중범죄입니다.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거 보면….]

[앵커]
민주당은 이걸 다시 꺼내들면서 봐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윤 후보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박지훈]
정권은 유한하지만, 5년짜리지만 검찰은 영원히 할 수 있다. 검찰은 총장이 되든 검찰 식구라는 그런 의미로 비추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약하고 이 부분이 합쳐진다고 그러면 검찰의 독주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언론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은 촛불 그런 힘이... 언론이 만약 같이 간다고 하면 검찰의 독주라든지 막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수사와 기소 더 확실하게 검찰 내에서 분리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력 있는 변호사가 검사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을 더 약화시켜야 한다. 아직은 더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을 마무리짓는 차원으로 공약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이 아직까지는 덜 분리된 것, 이른바 6대 범죄 같은 것 그런 것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공수처가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적, 인적 보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얘기 중에 경력변호사 중에 검사라든지 판사를 하는 방법 등등이 사실은 지금 하던 어떤 개혁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공약들이 발간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검찰청법을 비롯한 법들을 다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선 끝나고 가능할까요?

[박지훈]
싹 다 바꿔야 합니다. 검찰청법 바꿔야 하고요. 형사소송법도 바꾸어야 하고요. 법을 바꾸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국회의 권한이고요. 실제로 이게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했던 공수처 논의입니다. 그리고 달성 자체는 지난 민주당에서 몇 년 전에 달성이 된 거고요. 2년 됐죠, 1년 정도 출범한 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고 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되고요.

다음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다음에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요소는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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