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뉴스] 신구 권력 '마스크' 기싸움...여야, '검수완박' 공방전

2022.04.29 오후 03:02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국회의원 / 정태근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스크 해제 시점부터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지금 신구권력간 신경전 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김형주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수위에서 당장 마스크 푸는 거 좀 우려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오늘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수위에서 우려 입장이 나왔는데.해제 시점 두고 묘한 신경전이 보여요.

[김형주]
무슨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의료고문이 이제는 미국 역시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이미 코로나 접종 자체를 종식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김부겸 총리가 어쨌든 이제는 야외 마스크, 실외 마스크 착용, 벗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구 권력의 접점이 5월 10일 기준으로 있다 보니까 현 정부가 마치 현 정부 안에서 코로나 극복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마스크 착용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신경전을 하는데 조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현 정부가 하든 다음 정부가 하든 일관성이 있게 얘기를 도와주는 것이 낫지 저건 맞고 이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이 현 정부가 공을 가져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감까지 표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저는 이 문제를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이전에 마스크 해제가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교적 일치된 견해인가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 560일 전에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했을 때 그 당시에 한 주 평균 내서 하루에 확진자가 7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완전히 엔데믹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과연 그 이후에 후유증은 없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하의 방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새 정부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방역의 일이 싹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새롭게 정권을 운영할 인수위 쪽에도 충분히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참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갈등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다음 달 21일에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게 취임 후 11일 만에 굉장히 빨리 열리는 거라 이례적인데 또 하나는 그 바로 다음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그때가 되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예정돼 있어서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의 중첩되는 시기가 한 1년 정도 되는데 이미 한 세 차례 G7 또 G20 그전에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6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축을 이루어왔다. 균형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바지한 점, 공헌한 점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사실은 새 정부가 훨씬 더 말하자면 미국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는 정부도 바이든 정부하고 좀 친해지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포석이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당선자한테는 그러니까 당선자가 되고 바로 전화통화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제일 빨리 하니까 이 물러나는 권력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혹여라도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꼭 이전해야 하나. 이런 의견을 또 한 번 내놨습니다. 보통 지금 기간이면 허니문 기간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런 기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태근]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전혀 얘기하시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틀 전에 소위 한 언론인과의 대담에서 소위 검수완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 차례나 물어봤는데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잊혀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마지막에도 진영에 기여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집무실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신 스스로가 처음에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국방부와 합참 이전 문제도 얘기를 하셨던데 이미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육해공군 3군 본부가 계룡대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군정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계룡대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오래 전의 검토였고 마찬가지로 작전을 총계획, 지휘해야 되는 예를 들면 합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방사 사령부에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문제가 검토됐던 사안인데 이걸 퇴임하시면서 마치 전혀 사리에 안 맞는 검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형주 의원님, 윤석열 당선인 취임까지 11일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치가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고요.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선에서의 팽팽했었던 승패, 이것의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태근]
아무래도 확증편향의 일상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 간의 논리들, 진영 간의 뭐라고 할까요, 집중력들. 로열티 자체가 이상적으로 견고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한편으로 그것이 좋은 점인가, 우리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저는 좀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 정 여야 모두가 정당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협치라든지 대화를 하는 국면들이 더 되지 않고 물러나는 대통령조차도 여전히 그런 자기 기존의 스탠스와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평가해야 되고. 왜냐하면 바로 6월 1일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2차 두 번째 대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대로 이슈가 다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중앙 중심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윤 당선자도 좀 고민이 될 것인데 물러나는 대통령보다 4월 네 번째 주 여론조사에 밀리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것은 윤 당선자께서 뭘 잘못 보고 있는가, 큰 틀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즉 이미 자 측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을 녹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비춰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돌아봐야 된다, 그런 지적인데. 이런 구도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지금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어제 중수청 관련 논의는 왜 빠졌나, 이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 중수청 문제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이게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운영위에 불참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기에다가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본회의에 부친다는 계획이겠죠?

[정태근]
지금 운영위원회를 사실은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법사위에서 꼼수로 일방통행한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사실은 국회의장의 합의안보다도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검수완박에 사실상 가까운 그런 법안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실제로 국민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뒤늦게 이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개특위를 만약에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위원을 차지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저는 그게 사개특위인데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법개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연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적 입장에서,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입법권을 사용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사법개혁인지 개악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형주 의원님,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내용이 뭔지조차도 국민들이 헷갈리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국민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제대로 그걸 이해하고 알고 있고 왜 빠졌는지 어느 과정에서 빠졌는지 잘 모르는 의원들도 저는 솔직히 대다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민주당 의원들도요.

[김형주]
지난번에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말하자면 원내에서 논의해서 우리는 동의하기로 했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의총에 참여한 의원이 40여 명 남짓이었거든요. 여야 모두가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일치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다.

[앵커]
여든 야든 의원들도 모른다.

[김형주]
그리고 명분도 잃었죠. 최소한 대통령이 재가하려고 하는 워딩을 보면 지금도 국회의장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중재안으로부터도 후퇴했고 일부 누가 뺐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느 과정에서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의 중수청 안도 빠져 있고요.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중수청이 설치되면 사실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태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왜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는지도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수청 안이 빠져 있다고 논의하지만 그걸 논의하면서 다루자고 하는 것에는 또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소위 저희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범죄수사에 대한 공백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래의 6개 말하자면 수사권한을 제대로 가져갈 것인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조차도 저는 확신할 수 없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2년 뒤에 총선에 다시 부쳐져서 다시 역행될 가능성도 저는 이 상황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입법 처리 과정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면담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법안 처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이미 낸 상황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태근]
실효성 없습니다. 한가한 소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낸 건 뭐냐 하면 법사위를 통과한 안의 효력을 정지하고 본회의 부의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거 신청한 다음에 10분 만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원래 그것을 헌재에서 판단할 때에는 본안의 사유를 같이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본안에 대한 신청은 또 하지 못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면담 요청.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거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한가한 얘기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 자화자찬을 이어가면서 심지어 오늘은 집무실 이전 꼭 해야 되나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값이 제일 적게 인상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그리고 본인이 청한 대담을 통해서 세 번이나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하는 판에 지금 면담 요청한다고 되냐는 말이에요.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국민투표가 됐든 어떻든지 간에 진정으로 이 법이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과정들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악이 돼서는 곤란하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진정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당도 그리고 인수위도 같이 모여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곧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대통령 면담 얘기하고 있고 거부권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중요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를 하고 사죄를 하고 그날 합의를 추인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든지 인수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수위도 처음에는 합의 과정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당선인의 입도 아니고 당선인 측이라고 해서 국민투표를 떠보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국민투표 절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부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정신차리고 그리고 인수위도 정신차려서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 어찌 대응할 것인지. 저는 머리를 모으고 결단을 하는 과정들을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개악되는 과정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한가한 소리할 때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카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책임지는 모습이라든가 사력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내일 어쨌든 검찰청법 통과 그리고 5월 3일 형사소송법 통과 민주당의 입법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법이 서민 민생 사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표결 처리 임박해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변호사죠. 김예원 변호사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 / 장애인권법센터 : 요새 변호사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새 범죄 저지르기 딱 좋은 세상이다' 이런 웃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멈춰야죠. 형사사법체계는 모든 국민들이 다 영향을 받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당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서민민생사건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자명하고 심각하기에 멈추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지금 1차 수사권 조정으로 무너져버린 수사통제시스템을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앵커]
이분이 힘 있는 분들을 변호해 오신 분이 아니고 가장 취약한 분들을 변호해 오신 이런 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범죄 저지르기 딱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업계에서 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마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일 힘들어지는 사람이 물론 범죄인들이 좋아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들 중 한 40%만 수사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져가야 될 수사 비중이 엄청 클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데리고 온 변호사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변호사업은 굉장히 대성황을 이룰 것입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검사들은 일 안 해도 되죠. 물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고.

아마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서방국가들은 다시 한 번 중대범죄라든지 금융범죄라든지 고도화된 범죄를 위해서 오히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다시 역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수청이 되든 이름이 무엇이 되든 간에 중앙부처 중심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들을 다시 주게 되는 그런 왔다갔다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시스템, 수사 시스템 자체의 혼란으로 올 것이고 많은 국민한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일 큰 문제는 17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잘못하는 건 뭐냐 하면 솔직하게 열심히 선진사법체계를 연구해서 비판받지 않는 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외국에는 전혀 수사를 하는 검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반박이 되는 거잖아요. 왜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힘만 가지고 저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법안을 끝까지 밀고 가려 하느냐.

[앵커]
기본적인 팩트 확인부터 해서.

[김형주]
그래서 최소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토론 자체에서 벌써 밀리는 안을 갖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민주당이 갖고 있는 패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 많이 있어 왔던 건데 방법이 제대로 가나,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김예원 변호사, 지금이라도 지금의 안은 멈추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1차 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의 통제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 사라졌는데 이걸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태근]
지금 김예원 변호사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나마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을 대리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나 약자를 위해서 고발을 하는데 경찰에서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리면 고발인들이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적 사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객관적인 단체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거 그냥 종결해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앵커]
고발은 보통 본인이 고소를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정태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있는 사람들은 힘센 변호사 통해서 법률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익들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얘기하고. 제가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동일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사건이 나왔다가 옆에 있는 여죄가 같이 드러나는데 이거 절대 수사 못 해, 이런 문제도 무수히 발생할 것인데 지금 정말 심각한 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이 일을 밀어붙이면 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가는 겁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당선인 측에서 지금 국민투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확전 양상입니다. 이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제원 /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 : 여야 정쟁의 거리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잖습니까. 그건 국회에서 빨리 해줘야 한다…. 180석으로 계속적으로 헌법 일탈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은 빨리 보완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위헌 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라는 저열한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에선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법 개정안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기는) 마련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게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거 국민투표하려면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해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 더 높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국민투표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는 것, 그 헌법상 지금 72조 대통령이 외교, 국방 여러 가지 국가 안위와 관련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저는 부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해 보자라고 하는 안은 물론 월권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인단을 구성해 가는 시간으로 짧다. 한 두 달은 걸려야 되는데 지금 한 한 달여 겨우 남아 있는 시점에서 하기는 태부족이고 2014년에 그런 이유로 재외동포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불합치 판정이 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국민투표 부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것을 지방선거와 같이 부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송언석 의원이 이제 와서 뒷북 치듯이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민주당도 당연히 그런 불합치한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실히 하지 못한 이유는 있죠. 그러나 지금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전혀 생각 없다가 또 권성동 원내대표조차도 그게 좋은 안인지도 모르겠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어서 실제로 그것 또한 현재의 논의는 현실성 없는 논의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죠.

[앵커]
정태근 의원님,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정태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비롯해서 낙태처벌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가릴 거 없이 정말 국민들한테 깊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분명한 사실은 국민투표해서 이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에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데 다수 의견을 해도 그것을 사실은 현재 헌법체계에서 그 법률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워낙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 예를 들면 지금 군 대위의 간첩사건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부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사실은 14조 6항을 보면 선거인명부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조항이 지금 불합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나 인수위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 검수완박 합의를 한 게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이 파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까 국민의힘이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해 준 이 부분이 좀 두고 두고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형주]
뼈아픈 대목이죠. 또 하나는 국민투표를 하는 데 대한 공포감을 가질 겁니다. 만약 부결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국민투표 통해서 그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앵커]
어떻게 흘러갈지 국회가 굉장히 긴박하게 내일도 돌아갈 텐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도 직접 답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재용 부회장, 이 정도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찬성 여론도 높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한다고 그랬으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론은 여론대로 아직도 그렇게 썩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도 사실인데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또 신동빈 그분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태근 의원님, 짧게요. 마지막에 사면을 하게 되면 석가탄신일일 텐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누구를?

[정태근]
네 분 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 문 대통령 머릿속에는 본인이 굉장히 빚을 졌다고 하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아닌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이재명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오래전에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저는 사면을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렇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문 대통령을 좋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 끝에답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