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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단계적 축소

2022.04.30 오후 04:57
[박병석 /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병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고요. 검수완박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1호 감옥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문 제5항에서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설립되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합의문 제3항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 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4항에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 형소법 제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형사법 제245조의 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이상과 같은 합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 제4조 제1항 1호 과목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합의를 법률 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범죄 사실 동일성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개정법률안 제4조 제1항 1호 다목의 후항과 제4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검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 정립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일대 개혁을 이룩하고 검찰이 진정한 국민 인권 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호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해 달라,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찬반 투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권은희 의원은 지금 찬성 쪽에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앵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찬성이 172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써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 중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제시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현장 보고 계십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의 말씀은 여성 의원들 일부가 다쳤다는 말씀입니다.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진성준 의원 외 16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 오늘 하루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수정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청법은 가결이 된 상황이고요. 임시회기의 건과 관련해서 송언석 의원 나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경북 김천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일삼으면서 국회를 통법기구로 전락시키고 정쟁 장소로 희화화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갠 것도 모자라 오늘 본회의에서 단 하루짜리 임시회를 또 회기를 쪼개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온갖 꼼수와 편법들을 동원해 입법부를 유린하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여당에 맞서 검수완박 악법을 반대하는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옹졸한 작전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민주당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상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기상천회한 기형법을 세상에 탄생시켜 웃음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공수처, 제대로 된 인지수사 한 건 없었고 기소사건 한 건 처리도 못했습니다. 황제 의전수사 의혹만 남긴 채 식물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국 개혁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문재인 비호처로 손가락질당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반성도 없이 또다시 검수완박을 외치며 몇몇 중대형 범죄 행위와 비리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잘못이 그리 많아서 정권 말기에 이토록 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결국 검수완박 악법 강행 처리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입법이며 5년 내내 묵혀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대놓고 비호하겠다는 대국민 입법 독재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사법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군사작전하듯이 진행하는 절차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꼼수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국회 운영은 이번 회기 쪼개기뿐만이 아닙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낸 사보임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막상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악법 처리에 반대의 소신을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당 탈당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은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강행했고 민주당의 폭거 속에 안건 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마지막 지령이라도 수행하듯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사법개혁특위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양당 합의한 민주당이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함과 동시에 원천무효가 되었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행태가 정말로 떳떳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부 파괴인 검수완박에 다들 동의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졸속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위험한 것은 위헌적인 입법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힘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검수완박 악법을 국민들은 절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졸속 처리를 위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 회기를 쪼개기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이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와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통해서 준엄하게 경고하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오늘 본회의를 당장 멈춰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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