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검찰 측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몰아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은 법안에 줄곧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부장은 영장 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 행위고 헌법상 검사는 영장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문과 같이 검수완박을 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형사사법 역사에 크나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의견을 준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 합의문이 부패 범죄 관련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영배, 이수진 의원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표결을 요구하며 소위 종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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